아마도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본인의 합법적인 자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일겁니다. 부동산매각자금인지, 펀드나 보험 환매한 것인지.. 담당자가 발행해주면 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상한없이 보내는 것이지요. 떳떳하지 세금을 낸 돈이면 단지 귀찮을 뿐 큰 문제는 없을텐데..
미국에 직업이 있고 소득을 있으시면 한국 시중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미국으로 직접 송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통해서 어프루브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이 보내주는건 연 5만 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시는 분에게 송금 부탁을 해보시는 게 깔끔 할 것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