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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동생 차가 견인되었는데 차를 찾아오는 방법은 동생이 직접 가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동생이 중요한 일로 한국을 방문 중이고 두달후 쯤에야 돌아올수 있습니다.
차를 찾을수 유일한 방법은 동생이 한국에서 여기 가족중 차를 픽업할 사람을 지정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공증 절차를 위해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잡으려 했는데 2주 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Towing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비용을 차지 하고 있어 가능하면 빨리 일을 진행 했으면 좋겠는데 대사관 말고 공증 업무를 해주는 기관이 어디가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업무 기관이라고 말하는 곳 아무데서나 다 가능한것인지요?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런 신분이 특정 한국 공증 기관에서 해야만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나 대략 적인 비용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습니다. 변호사 공증이 엄청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릴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