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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711:14:02 #151866Q 136.***.158.137 10030
한국에선 원칙상 퇴사후 바로 동종업계로 옮기는건 안되는걸로 압니다. 물론 다들 이렇게 하곤 있지만 원칙상으론요..그래서 일부는 경쟁사로 옮기는걸 숨기기도 하던데요.
미국에선 어떤가요? 퇴사후 동종업계 이직이 합법적인가요?
제가 지금 경쟁사로 회사를 옮기려는데 이걸 숨겨야할지 밝혀도 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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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74.***.102.37 2007-08-0711:41:44
회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사시 “Confidentiality Agreement” 라고 해서 싸인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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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75.***.71.59 2007-08-0712:23:31
한국이 특별난 겁니다.
제가 미국 회사로 옮길때도 한국 회사에 퇴사하면서 전혀 이야기 못했지요. 미국은 어디로 옮기던 자유입니다. 다만, 정보를 빼낸다던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안되겠죠? -
맑은하늘 192.***.2.36 2007-08-0712:39:43
자유 절대 아닙니다..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이 더 심합니다.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갈때 어디로가는지 절대 얘기하지 않기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회사에서 알게되어 경쟁회사로 가게되면…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고 가는경우가 많고 특히나 하이텍인경우는 더욱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쟁회사라도 다른 디비전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동종의 동업으로 가게되면 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말이 있지요…미국에서는 언제 어떻게라도 나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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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137.***.23.54 2007-08-0713:08:27
동종업계 이직은 합법이지만 한국처럼 널널하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회사 나갈때에는 종이한장 가져가시 마시고..그리고 상대회사 입사해서는 명확하게 내가 어떤분야에 종사했다 애기해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향후에 걸리지 않도록.. 이번에 저희회사, 상대회사로 간사람이 특허권 침해했다하여 몇년 소송해서 업계 매장시켰습니다. 물론 돈도 상대회사로부터 보상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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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 199.***.103.254 2007-08-0713:09:27
미국이 더 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유난한겁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분야만큼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종기업에 취직못하게 하는 기간이 2년이었죠. 어느 삼성에서 LG로 옮기시는 임원이 소송에서 승소해서 그게 1년으로 줄었습니다. 대체로 1년 안기다리고 다른 기업에 취칙하긴 합니다. 그러다 가끔씩 소송걸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경찰이 옮긴회사에 들이닥쳐서 노트북/데스크탑/하드 다 뺏어갑니다. 가서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비슷한게 나오면 구치소행입니다. 그리고 매국노처럼 기사도 나가죠.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이 깐깐한 곳은 국가전략연구분야일때, 국방부관련 분야일때,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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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하고싶다 166.***.131.81 2007-08-0713:27:50
본문과 관계없는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만, fred님 저 아래 제가 메일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안보셨을까봐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장하시기 곤란하시면 간단한 코멘트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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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75.***.71.59 2007-08-0714:29:16
제 경험상, 제 주변 사람들보면,(전 참고로 반도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쟁 회사에 간다고 당당히 이야기 하고 갑니다. 회사에서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안되면 놓아줍니다. 현재 회사에 한국에서 바로 오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1년내에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해 놓았다. 반도체 및 high tech 관련 회사들에 한해서. 라고 이야기 했더니,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국방관련 회사들을 제외하면 어디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구… 물론, 전 회사의 어떤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면 안되는 건 당연하구요. 암튼, 이직은 자유 맞습니다. 단, 절대 전 회사의 정보를 빼오는 거나 알려주는 것은 나중에 큰 일낼 수 있으니 시도도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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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 171.***.51.220 2007-08-0715:13:05
It is up to the sign what you did at the first day of your job.
Normally, there is no limitation in CA and west coast, but East coast has different ruls. -
k 74.***.38.92 2007-08-0715:28:05
이직을 제한 하는 것은 “Non-Compete Agreement”죠..
주마다 다르고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California 에서는 그런 계약이 위법입니다.jobsearchtech.about.com/od/laborlaws/l/aa0422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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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74.***.38.92 2007-08-0715:32:20
그런데 회사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겁만주는 정도이지, 실제로 enforce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위에 2345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특허권소송이지, 이직 자체가 이슈였던것 같지는 않군요. -
summer 68.***.61.187 2007-08-0723:45:55
한국에서도 법률상 이직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위법에 걸리게 끔 해서 처벌한다더군요. 어떤 짓을 해도 이 항목에 걸리게 끔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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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206.***.89.240 2007-08-0810:08:39
회사 관둘때 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싸인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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