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성검사 갱신하시려면 한국 면허시험장에 가서 갱신처리 해야 합니다.
2. 장기 해외체류자는 면허시험장에 가서 해외체류 근거를 제시하면 적성검사 연기 처리가 되며,
나중에 한국에 영구 귀국했을 때 적성검사 하면 됩니다.
그 사이 잠시 귀국했을 때는 적성검사 만료된 기존 면허증에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해준 적성검사연기확인증 같은걸 같이 소지하고 운전하시면 됩니다.(2011년 미국 출국시 1종보통면허 소지했고 현재도 적성검사 연기중으로 휴가때 한국가면 기존 면허증으로 운전합니다)
3. 한국에서 운전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그냥 나중에 한국 영구귀국 후 미국면허로 한국면허 다시 받으시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