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한국 국민연금 수령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미국에서 개인세금보고시 보고대상은 되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수령한 국민연금은
미국세금보고시 income로는 잡히되 과세만 안 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Adjusted gross income이 높아져서 건강보험료 그리고 자녀 학자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