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국민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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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99.***.77.147 2257

    현재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한국 국민연금 수령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미국에서 개인세금보고시 보고대상은 되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수령한 국민연금은

    미국세금보고시 income로는 잡히되 과세만 안 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Adjusted gross income이 높아져서 건강보험료 그리고 자녀 학자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HW 24.***.39.138

      과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연금 수령할 때 한국에서 받는 국민 연금이 있으면 그 금액 비슷하게 제외하고 미국 연금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이주신고해서 일시반환금으로 한국 연금 한번에 다 받아서 끝내시는 분들이 많다던데. 함 확인해보세요.

      • 시작 99.***.77.147

        WEP규정에 의해 미국쇼셜연금을 받을 때 쇼셜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할 때 미국 개인세금보고시 인컴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자녀 학자금 등에 영향을 끼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00 96.***.191.188

      양쪽에서 받으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EP규정에 의하여 미국소셜이 조금 줄어 듭니다. 원글님의 말대로 과세는 미국에서 안하지만 보고는 하는데 어디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부인이 캐나다에서 이런 경우인데 세금은 안내고 보고는 하고 어디서 공제를 하기에 결국 세금을 안낸다고 하더군요, 이사람은 캐나다 세무사를 통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터보택스 커뮤니티에서 찾아 보세요, 여기에 의하면 인컴으로 보고를 하지만 taxable income 에는 포함이 안되고 MAGI 에서는 더해진다고 합니다.

    • 연금 47.***.148.119

      그러면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의 연금을 일수불로 찾는것이 이익인건가요?

      아무래도 Social Security가 국민연금보다는 나을듯 한데…

    • 제가 아는 것은… 99.***.2.207

      먼 훗날에 조세관련 자료 상호교환이 어떻게 변하고 강화될지 모르지만
      현재의 상태로 말씀 드리면 모든 정보가 상호교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항인데 미화 1만불 이상 계좌는 모두 통보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칙으로는 모든 금융계좌를 통보대상으로 하지만 미화 5만불이하의 계좌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미국에서 모든 계좌를 알수는 없어요.
      따라서, 한국에서 연금이 발생한다 해도 미국에서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참고 하시길…

    • GWJ 96.***.27.128

      저도 한국의 군인연금을 매년 회계사를 통해 보고하는데 non-taxable income으로 처리 됩니다.
      총수입에서 순수입으로 계산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듯 합니다. 한미조세조약에서 공적연금은
      이를 운용하는 해당국에서만 과세권리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미국에서는 income으로 포함되어 학자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베네핏 적용기준에 적용되어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과세는 되지 않으나, 총income에 포함되며 가구당 수입기준에는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연금을 귀찮아서 세금보고 하지 않으려다가 world wide income은 세금보고
      의무로 유튜브로 본 것 같아 찜찜하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보고 한다고 해도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몰론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에서는 이것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여 제외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