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몇개월 체류 예정입니다.
가정 사정으로 인해 10만불의 현금을 휴대하여 출국할 예정인데요.
미국 세관과 한국 세관에 각각 신고를 해야할텐데, 미국에서는 출국할 때 I-94만 비행사에서 떼어가지 별도의 신고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한국 세관에서야 별도의 양식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몇개월 체류 예정입니다.
가정 사정으로 인해 10만불의 현금을 휴대하여 출국할 예정인데요.
미국 세관과 한국 세관에 각각 신고를 해야할텐데, 미국에서는 출국할 때 I-94만 비행사에서 떼어가지 별도의 신고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 세관에서야 별도의 양식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