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shold 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전에 미국 제 계좌에서 한국 제 계좌로 몇 만불 보냈을 때 바로 입금처리되지 않고 한국의 입금 은행직원이 미국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는데 며칠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금 출처 증빙을 하라고요. W2 보내고 나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입금하려는 은행에 전화해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15000불 이하는 IRS에 신고하고 기프트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 이상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15000불 이하로 두개로 나누어 아버지와 어머니 두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고 기프트 처리하면 될듯하네요. 증여세 15000불 익셉션은 애뉴얼 개인당 이니까요. 기프트 택스 레이트로 구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