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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져오기4인 가구 한 가구가 차량을 가져올수 있는 차량 대(수량)은 얼마일까요?답변대(수량)제한은 없습니다.단 관세등등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저렴하게) 사용하는 자동차를 이사자격으로가져올경우에 한해 1가구당 1대의 차량외 나머지 차량은 세금혜택이 없기때문입니다.이사자격 혜택이란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에서 사용하다가 한국으로 가져갈 경우 통관하는 관세가 면세입니다그차량을 등록 할경우취등세가 7%이나 감액하여 5% 적용받습니다예를들면제네시스 30,000$을 등록하면 월화로 300만*7% 취등세와 체권을 내는데감면받아 300만*5% 취등세와 채권을 적용하여 납부하게됩니다대외무역협정에 따라 이사자격이면 한국정부는 환경검사(미국식 스모그)가 면제되며,간단한 간략검사로 진행합니다(즉 한국 내국인이 적용 받는 검사만 보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