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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저와 관련된 법적처리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지난 2월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제 인감이 3개월 전 것이라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월에 미국 들어오기 전에, 제 한국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어머니께 맡기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언뜻 듣기로는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고들 하던데, 제가 현재 미국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