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지니스 시작하기 – 1부: 법인설립과 관련한 조치들

  • #3019970
    박수정 24.***.156.40 9402

    이전 컬럼을 통해 법인설립과 관련해 법인 형태 선정 및 어느 주에서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 컬럼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4가지 법인 형태 비교
    법인 설립 주 선정

    이와 관련해 일단 법인이 설립이 되고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본격적으로 비지니스 시작을 준비를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문의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많은 관계로 두번에 걸쳐서 1부는 법인설립과 관련한 조치들 (캘리포니아주 주식회사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2부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위한 필수 조치들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나온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중요한 부분 중 혹시 빠뜨리신 부분은 없는 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법인설립과 관련한 조치들:

    설립 정관 접수(Articles of Incorporation): 캘리포니아주에 법인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일은 주당국(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설립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서류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일반 신청인 경우 약 1주일 후에 정관이 등록이 되서 받게 되면 주식회사의 등록 날짜 기준으로 설립되고 등록된 정관에 회사 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마무리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설립자 결의(Organizational Action by Incorporator): 주식회사 설립 신청을 했던 설립자가 회사의 초기 이사를 지명하고 회사에 대한 권한을 이사에게 전부 이전하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주식회사는 최소 3인의 이사를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일 주주 주식회사는 1인의 이사, 2명의 주주 주식회사는 2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등 몇몇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 설립 이사회 결의 (Directors’ Organizational Meeting or Unanimous Written Consent): 설립자 결의에 의해 선출된 초기 이사들이 여러가지 회사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핵심적인 사안들(예를 들어, 임원 선출, 초기 주식 발행, 회계 및 재정 관련 결정, 설립자의 결정 승인 등)을 결의하게 됩니다.

    내규 (Bylaws) 채택: 대부분 위에 설립자 결의 혹은 회사 설립 이사회 결의시 회사의 내규를 채택하게 됩니다. 내규는 주 당국에 등록하는 서류가 아니고 회사의 내부서류 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신채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회사 이름만 바꿔 그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내규를 준비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 내규는 회사의 정관을 뒷받침하며 회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 규칙(이사회, 주주, 임원, 주식 발행, 회의 등)을 명시하는 아주 서류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과 상황에 맞는 내규를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주식 발행 (Stock Issuance): 회사는 영업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자본금을 충당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후 곧 주식발행을 하게 됩니다. 주식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증권거래법상 등록 및 심사요건을 충족하거나 면제를 통보해 발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발행의 법적 요건을 잘 모르신채 주식증서에 사인만 하면 주식 발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해당 법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식 발행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책임은 물론, 심지어 형사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주식발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정보 연례 보고 (Statement of Information ): 회사의 기본 정보 (즉, 주소, 업종, 회사 임원명, 이사명 등의 정보)를 주 당국(Secretary of State)에 보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식회사 설립후 90일 내에, 그 이후 부터는 매년 한번씩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회사의 은행구좌를 개설할때도 필요한 서류이니 90일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회사 설립이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시) S-Corporation 신청: 회사가 미국 연방 세법상 S-Corporation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S-Corporation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후 3개월 내에 IRS Form 2553/ California Form 3560에 모든 주주와 배우자들의 동의를 얻은후 사인을 받으시고 IRS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는 법인임으로 별도의 법인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S Corporation”의 경우 따로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읍니다. 다만, “S Corporation” 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모든 주주가 개인 주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총 주주 수가 100 넘을 수 없음 등)을 만족해야 하며, 회사의 특성상 (예: 벤처회사) 세금상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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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님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와 저희 법무법인간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Fidea Law Corporation 에게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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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e 58.***.145.20

      칼럼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회사에서 미국에 법인 지사를 낼시, 모든 프로세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사를 낼때 미국 현지에 있어야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박수정 변호사 24.***.13.253

        한국 회사가 미국(예. 캘리포니아주) 에 법인 지사를 낼때 그 과정은 위와 거의 동일하구요. 단지 주주가 한국회사이시기 때문에 주식발행과 등록 신고 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사를 낼 때 미국 현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의 관할 주에서 법인과 관련한 통보를 받으실 대리인( registered agent)을 지정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에 대리인이 없으시면 관할주에 거주하는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시거나, 소정의 비용을 내고 이를 대행해 주는 회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제 오피스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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