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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부모,자식간에 무과세 증여한도가 10년에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되어있구요.
미국에도 그런 규정이 있나요? 얼마까지 무과세증여가 가능하고.. 이후는 증여세 내야한다던지. 그런거요.
한국에서는 부모,자식간에 무과세 증여한도가 10년에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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