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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23:05:34 #163476gd 24.***.179.54 9150미국에서 멱살잡으면 폭행죄 성립되나요?<Jobs>란에 미국생활에 익숙하신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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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4.***.249.6 2011-11-1523:54:39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국사람들이 말하는 멱살의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털끝하나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도 상대방한테 함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폭행죄로 그자리에서 경찰한테 체포를 당합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애도 부모말을 안듣고 계속 앞서가는 친구의 옷을 뒤에서 여러번 잡았다가 결국 학교에서 정학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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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m 74.***.61.146 2011-11-1605:33:17
멱살 잡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이 않될 경우가 99% 입니다. 그건 그냥 옥신각신 정도, 영어로는 스트러뭔데 갑자기 단어가 가물가물..아뭏튼 그건 서로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멱살만 잡았다 놓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상처나 피해를 준게 없으니깐요,폭행죄(빠뎄리, 2급 어설트 등)가 될려면 가격을 해야 성립니다.
상대 맞은 사람은 최소한 사진이나 진단서,(또는 증인) 등이 있어야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꼭 75.***.87.109 2011-11-1607:57:57
그렇지도 않은거 같아요.
프라퍼티의 개념을 보면, 남의 프라퍼티(남의 차나, 신체, 여자신체라고 상상해보세요)에 손만대도 운나쁘면 경찰에 체포되요.
물론 큰 죄는 아니니까 변호사써서 금방 풀려나겠지만요. 미국은 이것도 돈가지고 옥신각신(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려면)하는거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해결해요. 그러나 멱살잡은거 가지고 감옥갈 정도로 판결하는 판사가 있다면 상식적으로는 미친판사겠지요. 근데 미국엔 미친 개념자체도 상식적으로 정의하고 이해하는게 잘 안되요. 내 유능한 변호사가 미친 논리로 저쪽을 감옥에 넣거나 벌금을 엄청받아내야한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하는데, 저쪽은 변호사도 없고 제대로 변호도 못한다면, 내 변호사의 미친논리에 뿅간 미친판사가 저쪽에 불리하게 그렇게 판결내리면 그냥 그렇게 법집행력이 있는거에요. 만약 저쪽에서 감옥에 가게 하는게 미친 판결이었다고 항소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더 필요하니까, 항소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서 썩는편이 낳다 싶어서 그냥 항소도 다 포기하기도 하겠지요. -
근데 75.***.87.109 2011-11-1608:20:30
또 원글님이 미친논리로, 제가 여기에 올린 도움글을 믿고 법정에 가서 엄청손해를 입었다고 저를 고소해버리면, 저는 또 아주 꼬이게 되어서 저도 변호사 고용해서 저를 변호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요. 원글님이 그런 미친사람이 아닐거라고 믿지만…혹시 미친분이라는 경우를 또 대비해야 하기때문에….
제가 여기 올린 도움글은 절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제 도움글이 원글님에게 혹시라도 드릴 피해에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하더군요. 웃기는 나라니 웃긴 법대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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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4.***.217.90 2011-11-1611:16:22
Don’t try to use common sense when it comes to law. It’s more complicated than you think. OP, it’s called “battery” look at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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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76.***.180.244 2011-11-1612:11:38
미국에서 위협적인 상황에서 상처가 안나도 피부나 몸만스쳐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바로 구속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인 미수까지 갈수 있습니다. -
ㄹㄹㄹ 174.***.163.113 2011-11-1900:46:36
감옥가서 후장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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