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구입해 한국으로 가져간 기아차,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 #1857914
    자동차 97.***.107.24 4678

    다들 미국에서 차를 구입해서 귀국할 때 한국으로 가져가는데요.

    저는 몇년(약 7년) 전에 기아차를 미국에서 구입해서 등록하고 4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귀국할 때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뒤 다시 미국에 왔고, 현재 차가 한대 더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기아차를 이제는 거꾸로 미국으로 부쳐서 이용하고 싶어요. 검색해 보아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난감한대요. 혹시 한국에서 미국오실때 이사짐 말고 차를 부쳐 보신 분이나 이런 대행하는 곳을 알거나 또 주위에 이런 분 있어서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통관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234 70.***.13.164

      검색해도 안나오는게 당연할듯하네요.

      기아차(한국생산?)가 태평양을 3번 건넜단 소린 들어본적이없네요.

    • 아빠 146.***.135.73

      한국에 있는것 팔고, 미국에서ㅜ하나 사면 안되요.
      머 굳이 끌고와요. 기아차를…

    • 지나가다 147.***.11.12

      제가 미국에서 타던 차를 한국에 가져가서 2년 타고 얼마전에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국에서 미국으로 차량을 보내는 비용 자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 경우는 SUV였는데 텍사스로 가지고 오는데 거의 500만원 가까이 냈습니다. 이것도 3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그나마 싼 곳으로 정한게 그렇습니다. 사실 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돈만 들이면 되니까요. 그러나 차량을 인수하고 나서 미국에서 차량등록을 할 때는 수입차로 취급하는지라 아주 피곤했습니다. 제 경우 3번을 왔다 갔다해서 겨우 등록했습니다.

      하여간 500만원가까이 들여서 기아차를 미국으로 가져올 이유가 없어뵙니다. 그 돈으로 그냥 미국에서 중고차를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자동차(원글) 172.***.7.70

      지나가다 님
      제가 컴 사용을 잘 못해서 어제 댓글로 글을 쓴다는게 다른 제목으로 글이 올려졌는데요. 500만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으로 수출해서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는대도 수입차로 간주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얼마나 내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팔아도 800만원 정도밖에는 못받지만, 이쪽으로 500만원 들이고 관세 없이 등록절차 비용만 든다면 여기서 800만원으로 중고차 사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116.***.144.40

      저도 얼마전까지 비슷한 고민하고 약간 알아봤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차량 구입 및 등록했던 예전 기록을 아직 가지고 있으시면 수입차로 처리가 안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긴합니다.
      직접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그리고 500만원 대 800만원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차를 고장없이 얼마나 더 탈 수 있냐가 관건인데 전 그냥 한국에서 중고로 팔고 미국들어가서 다시 사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 지나가다 147.***.11.12

      등록절차가 수입차로 간주하기에 세금관련 문제를 잘 보게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original title을 가지고 있었으니,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에서 구입하신 차에 대한 original title이 없으시면 세금을 내셔야 할 겁니다. 보통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낼때 title원본을 제출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 타이틀이 한국 세관에 보관되고 있을거구, 세관에서 얼마나 서류를 보관하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한이 된 것들은 아마도 폐기처분하겠지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완전 수입차로 구분하기때문에 세금은 둘째 치고, 각종 Inspection을 받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미국세관을 통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title 원본이 없으시면, 다시 한 번 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 원본 68.***.247.10

      미국에서 타던차를 한국에서 타다 다음주에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원본 Title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등록 절차를 따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외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는지요?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