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역시 시민권자이고,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공서에서 거주지증명 같은 것 안 해준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잘 알아보고 받아오랍니다. 내가 미국생활을 15년째 하는데 잘 모르다니요… 쩝.
또 웃기는 건, 법무사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거주지증명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각각 제멋대로 얘기하고 가져오라고 우기고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나보고 미국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을 거라고, 받아오라고 예를 들어 서명증명 같은 것. 미국시민이니 미대사관에 가서 얘기해서 그런것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구요. 나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고 뻑뻑 우겨도, 일단 가서 얘기해서 받아오라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가서 뭔가를 받아왔다고. 그래서 혹시 한국의 미대사관에서는 그런 한국의 제도상 필요한 것들을 취급해주나 하고 갔었지요. 그래서 가서, 그런 거 있냐고 물어봤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미국 시민 맞냐고… 여기서는 그런 것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구요.
한국에 법무사들은 한마디로, 잘 모르면서 큰소리만 칩니다.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영주권자에 해당되는 얘기를 갖다붙이면서 다 그런 건줄 알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고생끝에 알아낸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거주지증명은 없고, 한국의 관공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주소 증명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법무사라면, 관두시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원글님이 지금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인데, 위임장을 쓰셔서 근처 notary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다음, 그걸 갖고 가서 아포스티유 (Apostilles)를 받아야하는데, 주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포스티유란 한마디로 하면, 지금 내가 작성한 위임장에 받은 공증이 진짜임을 주정부에서 입증 (certify)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증받은 위임장 + 아포스티유, 이렇게 갖고가면 한국 관공서에서는 다 통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물론 거주지증명도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