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의 거주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314906
    165.***.1.4 18699

    영주권자를 위해서는 재외 공관에서 거주증명서를 따로 발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면 한국에서 받아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로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같이 등기를 해야할일이 생겼는데, 법무사에게 물어봐도 거주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에… 정말 답답하네여. 
    뉴욕의 경우 거주 증명서를 City Council에서 받을 수가 있던데 사실 이건 NY City의 학교다닐때 In State로 학비를 절감받을때 쓰는거라고 명시되어있구요. 
    지금까지 조사해본바로는 이게 그나마 제일 비스무리한데..
    사실 이것역시 다른 신청을 위한 부가 Form일 뿐 이거 자체로도 가능할런지 좀 애매해서요.
    혹시 다른 시민권자 분들은 어떤식으로 거주증명을 하셨나요?
    • 1234 134.***.42.13

      저도 역시 시민권자이고,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공서에서 거주지증명 같은 것 안 해준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잘 알아보고 받아오랍니다. 내가 미국생활을 15년째 하는데 잘 모르다니요… 쩝.

      또 웃기는 건, 법무사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거주지증명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각각 제멋대로 얘기하고 가져오라고 우기고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나보고 미국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을 거라고, 받아오라고 예를 들어 서명증명 같은 것. 미국시민이니 미대사관에 가서 얘기해서 그런것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구요. 나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고 뻑뻑 우겨도, 일단 가서 얘기해서 받아오라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가서 뭔가를 받아왔다고. 그래서 혹시 한국의 미대사관에서는 그런 한국의 제도상 필요한 것들을 취급해주나 하고 갔었지요. 그래서 가서, 그런 거 있냐고 물어봤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미국 시민 맞냐고… 여기서는 그런 것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구요.

      한국에 법무사들은 한마디로, 잘 모르면서 큰소리만 칩니다.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영주권자에 해당되는 얘기를 갖다붙이면서 다 그런 건줄 알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고생끝에 알아낸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거주지증명은 없고, 한국의 관공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주소 증명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법무사라면, 관두시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원글님이 지금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인데, 위임장을 쓰셔서 근처 notary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다음, 그걸 갖고 가서 아포스티유 (Apostilles)를 받아야하는데, 주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포스티유란 한마디로 하면, 지금 내가 작성한 위임장에 받은 공증이 진짜임을 주정부에서 입증 (certify)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증받은 위임장 + 아포스티유, 이렇게 갖고가면 한국 관공서에서는 다 통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물론 거주지증명도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 165.***.1.4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거주지 증명은 몇몇 Statement와 운전면허 원본을 들고 갈 생각이구요.

      위임장에 대해선 집사람과 같이 가서 마무리를 지을건데 그래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혹시 서류의 대부분을 법무사가 진행할테니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서류가 필요한걸까요?

      지금 대법원사이트까지 가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힘드네여.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수 있다라고 나오는데..흐미..이것도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네여.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r/jbsonr15.jsp

    • 1234 134.***.42.13

      도움이 되었다니, 더 답변 드리고 싶네요.

      본인이 직접 가셔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위임장은 사실 필요는 없지요. 제 경우는 일단 친척분이 진행하셔서 그 분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들었는데, 골치아픈 게 많은 것 같아서 대략 일정을 맞춰서 한국에 들어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장을 갖고 간 거지요. 국제우편으로 부치지 않고). 제 경우는,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웬만하면 위임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하려고 했었지요–당연하거지요. 본인이 여기 있다는데 위임장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법무사가 또라이라서 그런지, 뭔가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직접 한국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위임장을 친척분과 법무사에게 넘겨주고 그냥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오래 한국에 체류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냥 위임장 만으로 잘 처리되었고요.

      그건 제 이야기이고, 아직도 이해는 잘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데 왜 위임장 타령이야… 아마 제가 잘 모르는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임장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미국에서 받아간 아포스티유는 상당한 효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사소한 거라도 다 form이 있고 그걸 작성하던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그런식으로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있다하더라도 한국처럼 형식이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좀 이상하지요. 아포스티유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사람들이 봐서 아주 좋아할 만큼 “형식”이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아… 이정도 되니 믿을만 하겠다.. 소리가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한국에 갖고 가면 인감증명도 자동으로 해결이지요.

      그러니까 님 같은 경우, 위임장 자체는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위임장을 만들고 공증받고 아포스티유까지 받고 한국에 들고 들어가면, 일단 준비는 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요. 먼저 미리 공증받은 걸 들고, County office, State court 이나, state capitol에 담당하는 부서에 찾아가서 (이런 건 주마다 다르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내고 받아야하는 거지요 (제가 했던 데에서는 5불? 10불? 정도였는데).

    • 웃겨요 204.***.79.48

      심각해보이는 씰이 쾅 찍혀있으면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서류의 법적 효력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Secretary of State이 언급되는 dmv 관련 서류에 거주 주소 있는걸 가져다가, 나는 위의 주소에 살고 있다라고 서명하도록 문서를 꾸미고 notary public에게 가져가서 그 앞에서 서명하고 씰 받으면 멋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Voter’s registration관련된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들 띠어온다는 것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들을 내서 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 165.***.1.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뉴욕 / 아틀란타 영사관에 있는 자료중에 서명확인서 / 미 시민권자의 거주사실 증명서가 있길래 이거 프린터해서 공증 받고, 이 서류를 가지고 아포스티유를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실제 비용은 얼마 안들겠지만 뉴욕의 경우 직접 이걸 들고 가는게 좀 귄찮긴 하겠지만 아뭏든 그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추후 후기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