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 안하다가 미국시민권 포기시

  • #3922300
    ㅇㄹㄹ 67.***.55.185 1243

    한국시민권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경우 한국여권 사용하지않고 미국 여권으로 한국 들락날락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적상실신고하지않으면 한국은 모르니까 미국시민권만 나중에 포기한다고 하면 그대로 한국 국적 사용가능하게 되는거 아닌지요?

    • 차차웅 163.***.133.77

      일단 상실 신고하시고, 나중에 다시 회복 신청하면 됩니다.

    • 140.***.198.159

      국제 미아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세요.

    • 123 67.***.5.161

      무국적자. 상실신고는 서류정리고 국적자체는 이미 자동상실임

    • ㅇㅇ 45.***.55.18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님의 국적을 당연히 알죠 미국여권 사용했는데 ㅋㅋ
      아예 한국을 한번도 방문을 안했으면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 국적자인걸을 모를수도 있죠
      허나, 모든일은 영심껏 해야죠
      마국 시민권 취득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 상실되요
      근데 신고 안하고 나중에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다시 사용한다??? 법위반이고 나중에 걸릴수도 있어요
      예를들어 한국에서 집을 처리한다든지 등등, 그리고 더 중요한건 한국 방문을 못해요 ㅋㅋ
      저 같으면 상실신고 하고 다시 국적 회복하겟어요
      귀찮아서 그런건가요 ? ㅋㅋ
      귀찮다고 안하다가 나중에 더 귀찮고 곤란한 상황이 맞이할수도 ㅎㅎ

    • 차차웅 163.***.133.77

      상실 신고 지연시
      나중에 한국의 부모 재산을 상속하는데 문제가 되겠네요.

    • 문제없음 12.***.59.130

      말씀 하신 데로 미국 여권만으로만 사용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글쓴이 67.***.55.185

      그럼 가정적으로 한국에 출입국을 안한다고 가정했을시 나중에 시민권을 포기하면 한국에서 제가 시민권 취득한걸 알수가 있나요?

    • Mina 62.***.144.100

      미국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 안하다가 미국시민권 포기시
      EDITDELETEREPLY
      2025-03-1706:11:16 #3922300
      ㅇㄹㄹ 67.***.55.185 463
      한국시민권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경우 한국여권 사용하지않고 미국 여권으로 한국 들락날락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적상실신고하지않으면 한국은 모르니까 미국시민권만 나중에 포기한다고 하면 그대로 한국 국적 사용가능하게 되는거 아닌지요?

    • 잉어 217.***.247.253

      대체 이딴 개수작은 왜 부리니?

    • Jason 166.***.61.107

      그냥 궁금하네요. 나중에 발각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