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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015:49:07 #161484모노 74.***.91.233 14508
이번에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잡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분이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에 병역 의무는 없어집니다.
한국 들어가자마자 재외동포 거소증을 받을 예정이구요. (거소증은 본래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한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거 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로부터 취업스폰같은건 필요 없게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병역의무가 없어서 미필인데 대기업에 신입으로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곱지 못한 시선정도는 예상하고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회생활을 해보셨던 선배님들 중에 비슷한 케이스를 보셨거나 경험해보셨던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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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4.***.91.233 2011-04-1015:53:42
그리고 Salary 란에 한국서 소득 발생시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 더 올렸는데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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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82.37 2011-04-1016:25:55
아는 사람이 님과 같이 시민권자인데 이번에 sk에 신입으로 입사 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에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나라에서 취업비자를 안내주려해서 고생 좀 했던거 같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시고 그 친구만 시민권자 였는데 그런 상황의 분들에게 취업비자가 수월하게 나오고 하진 않는 거 같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역시 시민권자시면 상관 없을 듯 하구요- 그 외의 불이익은 적어도 제가 들은 바는 없는 듯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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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99.***.67.10 2011-04-1017:05:13
우리나라는 병역기피자나 해외여행 결격자만 아니면 미필이나 면제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상관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정원장 등도 군 면제라도 아무 상관없이 일 합니다. 일반 기업은 더더욱 말할거 없구요.
외국인이라 차별(?)은 있을 수 있어도 군 미필로는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특히 나이제한이 많고 대부분 기업이 연공서열제로 움직이므로 군 미필자가 실질적으로 더 우대받는 게 현실입니다. -
글쓴이 74.***.91.233 2011-04-1105:24:37
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재외동포거소증을 받게되면 취업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전문변호사님과 병무청에 문의해보니 병역기피 의혹이 전혀 없고 부와 모 중에 같이 시민권을 받게 되는거라 거소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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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71.***.230.85 2011-04-1108:19:00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 시민권자라도 35세 미만이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나 취업할 경우는 병역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거소증으로 무기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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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169.***.3.23 2011-04-1108:32:54
그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포기했으면 관계없긴 할거에요. 그때쯤 막 포기신청 러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미필인 상태로 18세 이상이면 아예 국적 포기 자체가 안되죠.. 그리고 병역 의무가 생기는건 이중국적 상태일때만이고요..)-
글쓴이 74.***.91.233 2011-04-1113:28:47
글쓴이 입니다. 그게님이 말하신게 그 금지 법안이 통과된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 이번달에 시민권을 받을 예정이고 아직 한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시민권 받자마자 한국국적은 포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포기하고 아무 문제없이 재외동포거소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채류기간은 약 8년이상 시민권도 어머니와 같이 받게 됩니다. 제가 병무청과 이민법 변호사(2011년 2월)기준에는 국적포기를 하면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던데..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새 이민법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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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71.***.230.85 2011-04-1108:41:59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는 18세 이상이고 미시민권자이면 그냥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지내고 한국에는 6개월(3개월인가요?) 이하로만 방문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건 맞습니까? -
quest 64.***.101.120 2011-04-1204:21:20
i too understood that you’d have to give up your korean citizenship before turning 18 for military exemption OR you’d have to serve in the military and then give up your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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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67.***.52.240 2011-04-1208:44:48
이건 제가 정확히 압니다.
가족이민을 왔으나 부모님은 대부분 한국에서 계셨습니다.
시민권을 재작년에 따고 한국 국적 포기 신청도 했습니다.
한국 회사에 오퍼를 받고 심지어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도 받고 한국에 갔습니다.이제부터가 황당한 파트 입니다.
외국인 거소증을 만드려고 목동/종로 출입국 사무소에 갔으나
부모님 영주권을 가져 오라고 합니다. 작년에 포기 하셔서 없다고 하자
그럼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영사관에서 받고 들어왔다고 하자 쿨하게 잘못된 절차라고 합니다.
모든 결정은 법무부에서 이루어 집니다출입국 사무소에 정확히 문서화 된 내용과 담당자 이름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판단하세요. 변호사와 상담도 필수 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90일 밖에 한국에 있을수 밖에 없었고 한순간에 멀쩡한 직장 없어진
실업자가 ㅤㄷㅚㅆ습니다. 지금은 좋은 경험이였다고 생각했지만 비용뿐 아니라 마음도 황폐해 집니다.-
글쓴이 74.***.91.233 2011-04-1214:20:04
저는 그럼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같이 받는 상황이니 문제가 없는거겠죠? 아버지는 한국 시민권이신데 어머니와 미국에서 8년있었고 병역기피기록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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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71.***.238.30 2011-04-1302:57:02
갑갑해서 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02-820-4335 유현주씨.
출생으로 인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에 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F4 동포비자나 거소증을 가지고 취업하는 것에 대해 원글님이 좀 알아 봐서 알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출입국 부서 전화는 02-2650-6374 또는 국번 없이 1345라고 들었습니다. -
흠 143.***.226.61 2011-04-1607:03:56
내 미국 시민권 (영주권에서 군대안가려고 시민권으로 18세때 변경) 친구들은 나 군대가 있는동안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걔들도 대기업에 잘 만 다니던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군.
한국은 오히려 군대 안가면 용하다고 봐주는 희괘한 인간들도 있으니 그런건 넘 걱정말고 법적 절차나 잘 알아보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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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174.***.241.83 2011-11-0808:11:49
출생으로 미국시민권자인 이중국적자도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하지 않는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님은 엄연이 한국인이고 현재 미국국적도 없으니깐 당연히 병역의무가 살아있죠. 시민권 취득이 병역의무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미국시민권 취득시 한국의 병역의무를 준수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병역의무를 다하기전에 국적 포기가 허용이 안되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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