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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15:05:53 #3774367ㄴ 76.***.207.158 1056
미국에다 직접내기도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내고 그걸로 아이알에스는 퉁치나요?
이중과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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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낸 금액이 많으면 미국에는 보고만 하면 되고, 적으면 한국에 낸 금액을 공제한 후 추가금을 미국에 내야합니다. 미국 세율이 높으니까 높은 확률로 추가로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100,000 벌어서 한국에 1천만원 냈는데, 미국에는 $100,000에 대해 $20,000 세율이 매겨지면, $20,000 – 10,000,000 / 1300 = $12,300을 미국 irs에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죠.
차액만 추가로 내는 것이니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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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이 진짜 손해만 끼치는셈이군요. 미국에 세금 덜 내려면 꼼수같은거 없나요? 예를 들면 기본급을 깍아달가고 그러고 다른 수당이나 뭐 돈말고 다른걸로 더 받는다든가…아니면 집이나 뭐 그런걸로..
한국에 세금보고 한거 다 영어로 번역해서 세금신고시 첨부하라고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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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s에 택스 파일링 할때 증빙을 첨부하지 얺고 선언적으로 보고합니다. 거짓말 하면 괜찮냐? Audit 나와서 걸리면 중범죄됩니다. 미국에서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도 irs에만큼은 벌벌 떨죠.
현물로 받는 혜택은 모호합니다. 그건 본인이 자알 알아서—-. 절세와 탈세는 다릅니다. 절세는 하되 탈세는 하지마세요.
미국 시민권이 좋은점은… 직계가족간 상속세나 증여세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상속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한국에는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잘 활용하면 절세할수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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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tax만 같고 보면 미국이 세금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5천을 벌면 한국에서 effective tax rate이 19.04% 워싱턴이나 텍사스에 사는 사람은 15.91% 입니다. 3억을 한국에서 벌면 effective tax rate이 27% 워싱턴이나 텍사스에 사는 federal tax 만 내는 사람은 21.57% . 지금 검색한 환율 1,308.82 기준이구요 순수 소득세만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social security 등등 제외) 계산 했을때 입니다. 이것 저것 공제하고 뭐하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한국에서도 미국 주 세금도 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피하면 세금 더 낼일은 거의 없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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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외국인이 공제 없이 flat 으로 19% 세금 내는 옵션이 있으니 이경우는 소득이 2억 중 후반대 정도 부터 미국에 약간 내야할 차액이 생길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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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에 있는 집을 스테이트택스가 없는 주에 안팔고 놔두고 가면, 한국에서 발생한 인컴에 대한 스테이트 택스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래도 세금낼때 주소지가 한국으로 되게 되는건가? 아니면 미국 집주소로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또 집을 팔게 되면 어떤가요?( 이경우는 당연히 세금신고주소가 한국주소가 주소지가 될것같고.)집을 안팔고 놔두고 갈때와, 팔고 갈때 어떤 게 나은 옵션일까요? 고려할사항이 뭐가 있는지모르겠네요. 솔직히 잘될지 안될지도 모를 렌트비 몇푼 받자고 마음고생하느니보다 팔고가는게 깔끔하긴 할거 같긴 한데…그래도 혹시 만약의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 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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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이 진짜 손해만 끼치는셈이군요.
미국 세금 내기싫으면 아주 간단하고 무 스트래스 좋은 방법 알려드림니다. 미국 시민권울 포기하면 됩니다, 이 박쥐 같은 새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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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자야 쌍욕 남자야?
상남자 레이오프 된거야? 왜 이리 입이 험해? 레이오프 되더라도 멘탈은 추스려야지. -
여러분 박쥐새키들은 어떻게 울까요?
ㄴ207.158, ㄷㅈ207.158
이렇게 소리내어 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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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제대로 내기 바랍니다. irs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 걸리면 인생끝입니다.
절세할려면 공부를 많이 하던지 여기서 물어보지 말고 cpa돈주고 사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정보좀 공유하고.. -
글씨요.
소인이 직딩이 된 롱롱타임 어고엔, 해외에서 의 벌이는 8만불인가 세금면제 였음.
지금은 12만불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미는 텍스조약이 있는 걸로 롱롱타임 어고우 들었는데요. 이게 바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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