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거주자인데 주식할수있나요

  • #3586286
    yunpark 187.***.94.76 1040

    미국소셜및 은행은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었어요
    수익이 생길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기존 소셜번호로 하면 되나요?
    몇년간 미국에 살지 않다가 세금보고를 갑자기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마이너스라도 해야하는지.
    특정금액 기준이상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해외거주자인데도 세금보고 하고 미국입국시에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진 않아요
    네 미국주소도 있구요 외환법 위반이 되나요? 흠..
    아는 지인들도 한국귀국후 그대로 미국주식을 미국통장연계해서 하던데
    전 세금보고가 문제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 . 73.***.1.239

      미국에 거주주소가 있다면(가족이나 지인)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다고 우기면 되니깐요 하지만 주소가 전혀 없다면 한국 외국환법에 저촉됩니다.
      외국환법 자세히 찾아보세요.

    • 태양 70.***.89.131

      미국에서 계좌를 열고 주식거래를 하시는 것에 걱정을 하시면서
      왜 구지 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거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돌아가신분들 중에
      계속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세금상으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미국주식 매매를 담당하는
      한국의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보고를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시면 한국 세금에 대한 보고가 까다로워 집니다.
      개인이 직접 하기가 애매해지죠. 그러다보니 탈세의 유혹에 휩쓸리기 쉬운데요.

      물론, 미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은 미국 입장에서도 과세대상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세금을 안내시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 측면에서 애매한 회색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상황이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고민해야겠지만,
      일부러 먼저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세무회계태양
      https://taeyangtax.com/trainer-hom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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