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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변경하려고 합니다.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주한 미대사관에서 미국 면허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미대사관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공증업무는 시민권자에게만 제공한다고 하네요.비시민권자의 경우에도 주한 미대사관에서 미국운전면허증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미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미국면허증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미국면허는 2달후면 만기되는데, 한국면허로 변경시에도 유효기간 2달밖에 남지 않은 한국면허증으로 발급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