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482182
    Kim Park 69.***.219.64 2291

    아는분이I-797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The ave patition has been approved. The petition indicates that the person for whoom you are petitioning is in the United states and will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The evidence indicates that he or she is not eligible to file an ad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This determination is based on the information submitted wiht the patition and any relating files.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해주실분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Kim Park 69.***.219.64

      간접경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이 승인난건가요 아니면 아른게 다른 어떤게 승인난건가요? 정말 너무 초보고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 McIn 67.***.183.206

      I-797은 서류를 받았다고 할 때도 오고, 여튼 승인이던 아니던 공식적으로 진행 과정/결과를 알리기 위해 옵니다. (Notice of Action).
      그런데 위에 쓴 내용은 좀 헷갈리네요… Petition이 승인되었다고 시작한 후에(무슨 petition이 승인된걸까요?), 신분변경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I-140는 승인이 되었는데, I-485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긴가요.
      어쨋거나 영주권 승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취업영주권(I-140)이나 가족초청영주권(I-130)이 승인되었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해주는 단계(485)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 영주권이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140이나 130의 심사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의 불체여부등을 검사하지 않고 단지 스폰서와 조건만족만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신청하신 분이 불체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