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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 J1비자로 인턴십 1년2012년 05월 -> 한국귀국 & H1B 청원서 접수2012년 10월 초 -> H1B 청원서 거절 (이유: specialty 부족)2012년 11월 중순 -> 무비자로 미국 놀러가려고 합니다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 해보았는데청원서 거절만으로도입국거절 가능성이 농후한거 같더라구요.1주일정도로 짧게 체류하는 왕복비행기표 (입국심사용) 를 제시할 것이며입국 목적은 ‘친구 만남’이며머무는 곳 또한 ‘친구의 집’이며현재는 무직이지만, ‘한국에서 12월1일부로 출근하기로 되어있다’고 제 status를 설명할겁니다.1. 이것으로도 제 입국 사유에서 취업목적이 보이는건가요? 저 정말 일 하러 가는거 아니거든요.. -_- 도대체 뭘로 증명을 해야하는지 답답 합니다. 범죄자도 아니고…휴…2. 정말 비행기표에 찍힌 그.대.로 1주일만 스탬핑 해주는지? (통상 90일 체류기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보다 적은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는지요)소중한 의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