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4월 -> J1비자로 인턴십 1년
2012년 05월 -> 한국귀국 & H1B 청원서 접수
2012년 10월 초 -> H1B 청원서 거절 (이유: specialty 부족)
2012년 11월 중순 -> 무비자로 미국 놀러가려고 합니다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 해보았는데
청원서 거절만으로도
입국거절 가능성이 농후한거 같더라구요.
1주일정도로 짧게 체류하는 왕복비행기표 (입국심사용) 를 제시할 것이며
입국 목적은 ‘친구 만남’이며
머무는 곳 또한 ‘친구의 집’이며
현재는 무직이지만, ‘한국에서 12월1일부로 출근하기로 되어있다’고 제 status를 설명할겁니다.
1. 이것으로도 제 입국 사유에서 취업목적이 보이는건가요? 저 정말 일 하러 가는거 아니거든요.. -_- 도대체 뭘로 증명을 해야하는지 답답 합니다. 범죄자도 아니고…휴…
2. 정말 비행기표에 찍힌 그.대.로 1주일만 스탬핑 해주는지? (통상 90일 체류기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보다 적은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는지요)
소중한 의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