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에 관하여 (H1B청원서 거절됨) 급해요..도와주세요

  • #505351
    ddd 14.***.78.234 2488
    2011년 04월 -> J1비자로 인턴십 1년

     

    2012년 05월 -> 한국귀국 & H1B 청원서 접수

     

    2012년 10월 초 -> H1B 청원서 거절 (이유: specialty 부족)

     

    2012년 11월 중순 -> 무비자로 미국 놀러가려고 합니다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 해보았는데

    청원서 거절만으로도

    입국거절 가능성이 농후한거 같더라구요.

     

     

    1주일정도로 짧게 체류하는 왕복비행기표 (입국심사용) 를 제시할 것이며

    입국 목적은 ‘친구 만남’이며

    머무는 곳 또한 ‘친구의 집’이며

    현재는 무직이지만, ‘한국에서 12월1일부로 출근하기로 되어있다’고 제 status를 설명할겁니다.

     

     

     

    1. 이것으로도 제 입국 사유에서 취업목적이 보이는건가요? 저 정말 일 하러 가는거 아니거든요.. -_- 도대체 뭘로 증명을 해야하는지 답답 합니다. 범죄자도 아니고…휴…

     

     

    2. 정말 비행기표에 찍힌 그.대.로 1주일만 스탬핑 해주는지? (통상 90일 체류기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보다 적은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는지요)

     

     

    소중한 의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Uncle ND 208.***.37.172

      정말 이민국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죠.. 지들 맘대로니… 한국에서 무비자 승인을 받더라도 공항입국 ㅛㅣㅁ사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이건 Case by case 인지라 확답이 없네요… 제 친구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학생비자 거부) 원웨이 티켓만으로 그냥 입국을 했더군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지금 재직중이 아니라면 오해를 살만한 상황이시니…

    • 지나가다 216.***.131.220

      공항 이미국에서 원글님이 H1B를 신청했다는 것은 아마 알지도 못할것이고 문제 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2월 취업이 확정되셨다면 회사로부터 12월부터 일할것이라는 레터를 받아오실 수 있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체류기간은 보통 최대치로 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