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를 코사인해 줬는데 패이먼을 안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1381762
    코싸인 96.***.193.33 5873

    아는 사람이 리스할 때 코싸인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이낸스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두달째 패이먼이 밀렸다며 이번달에도 내지 않으면 내 크레딧니 나빠진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싸우고 회사를 나간 후로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 toast 184.***.49.138

      해결 방법.

      1. 연락해서 돈 내라고 한다.
      혹은 2. 대신 페이먼트를 내준다.
      혹은 3. 크리딧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맘상해 한다.
      혹은 4. 좀있다가 나한테 차압이 들어오는걸 보면서 맘상해 한다.

      열받으시겠지만, 이래서 사람들이 코싸인 하면 안된다 안된다 합니다.

    • bk 198.***.193.154

      우선 그사람을 찾으시는게 먼저일듯 싶습니다….

      small claims 같은게 이경우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네용…

    • 지나가다 129.***.109.254

      보증을 서셨으니, 그 사람이 끝까지 돈을 안내면 본인이 물어주시게 될 겁니다.
      small claim은 안될거고요.
      코사인이라는게, 책임을 같이 지겠다고 사인한 건데요.
      그래서 보증은 부모자식간에도 안 서주는거라고…

    • GOGO 136.***.1.105

      co-sign 하셨기때문에 똥밟으셨습니다.
      Small Claims Court 에는 받으려는 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리즈차량가격이면 아마 그 상한선은 넘을것 같고요.
      설사 sue 한다고 해도 법정가면 집니다.
      게다가 그 차를 빼앗아 오는것도 쉽지는 않을겁니다.

      돈 3-4백불 내고 변호사 상담하셔야 할것같습니다..

    • 사실 76.***.69.188

      여기 오면 정말 미국에는 상식적인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걸 봅니다.

      small claims court에 무슨 이유로 간단 말입니까? 그 리스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원글님에게 꼭 갚겠다고 문서 약속을 하지 않은 이상 소용업습니다.

      계속 갚지 않으면 그 차를 압류할 것이니 피해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크레딧은 나빠집니다.

    • ㅉㅉㅉ 173.***.169.161

      큰 공부하셨네요. 몇년짜리 리스인지 모르겠지만….. 에휴

    • 70.***.98.115

      좆되신듯

    • s 107.***.174.33

      차를 우선 Stolen 으로 경찰에 신고 하시고 차 돌려 받으세요.
      Payment 를 내셔야 합니다. 않내면 향 후 5-7년 Credit 고생 할 것입니다.

      • GOGO 136.***.1.105

        이런경우 무슨수로 경찰에 차를 Stolen 신고가 가능한가요?
        서류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합법적인 주인이 가지고있는차에다가 어떻게 stolen 신고를 해서 돌려받죠?
        돈을 계속 안내서 차압이 들어가면… 차는 리즈회사로 돌아가지 원글님이나 토끼신분한테 갈리는 없죠.

    • 토끼535 96.***.24.113

      헉 대박이네요. 어떤 사람이든 코사인은 No 이죠. 힘들게 배우시네요. 흑

    • 지나가다 76.***.192.170

      저라면 일단 리스회사에 연락한후에 페이먼트를 본인주소로 돌린후에 페이먼트를 냅니다. 그런후 페이먼트를 안낸이에게 연락해서 내가 페이먼트를 낼테니 나에게 페이먼트를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문서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야합니다. 분명 그사람은 99퍼센트 페이먼트를 안낼것입니다.
      두달정도 페이먼트를 내는 시점에 법적클레임을 건후에 차량을 인도받습니다.
      반드시 문서나 이메일로 그사람에게 니가 페이먼트를 안내서 내가 내고 있으니 나에게 제날짜에 페이먼트를 달라고하셔야합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차를 가져올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겠죠?

      차페이먼트를 떠앉게야 되겠지만 새로 리스했다 생각하면 될것이고 그럼 크레딧도 살리고 어영부영하다 크레딧망가지는것보다 낳겠죠?

      • 이상 72.***.204.181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코사인이라는게, 그 사람 소유의 차량을 그 사람이 돈 안내면 내가 payment부분을 책임지겠다는거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 사람 소유의 차량에 돈 내주겠다고 사인해놓고, ‘네가 돈 안내니 내가 갖겠다’는게 법적으로 통하나요?
        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무슨 수로 법적 클레임을 걸며, 양도를 받는지요?

        • s 107.***.174.33

          아닙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코싸인시, title 이나, 계약서에 코싸인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 갑니다. 즉 그 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싸인어가 돈을 지불하고 있고, 차에 대한 권환이 있는데, 차에 대한 access 가 없으니, 법적으로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129.***.109.254

            아래를 읽어보시면 co-signer가 title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title에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사이너는 돈내는 것 외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Co-signing a car loan does not mean you have any right to the car, it just means that you have agreed to become obligated to repay the amount of the loan if the primary borrower does not.

            A co-signer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on the note, but doesn’t have any security interest in the vehicle. In other words he has no rights to the vehicle, other than to pay off the note if you fail to do so. A cosigner can ask that his name be added to the title, which means he has equal ownership. When the note is paid he can then have his name removed

            But as a co-signer, it also means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owner of the property is able to pay on time for the financed car.

    • 코싸인 107.***.90.66

      파이낸스 회사에 물어보니 타이틀에는 공동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니가다님의 방법대로 해 보는게 최선일까요?

    • 지나가다 76.***.192.170

      어제 위에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코싸인을해줬는데..그분이 돈을 안내서 내크레딧이 망가지게 된다면 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사람이 페이먼트를 안내서 내크레딧보호하기위해 내가 페이먼트 내주고 결과적으로 내 손해배상을 위해 그 차를 떠안겠다는 의미로 재판하시라는겁니다.

      미국판사들 고지식하지 않구요.제가볼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만날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페이먼트 못내는 차 은행에서 가져갈거구요…아마 님이 인수한다면 은행은 더 좋아할겁니다. 은행쪽과 얘기해보는것도 나쁘지 않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