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8인 위원회의 상원 이민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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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96.***.49.63 6631

    4월 16일에 상원 이민 개혁법안의 초고가 드디어 발표 되었습니다.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 으로 이름 지어진 이 개혁법안은 844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며, 그동안 논의 되던 거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법안의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사항은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취득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
    (Merit Based Visa) 입니다. 

    Merit Based Visa 란 이민신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포인트를 주는 시스템으로, 학력, 분야, 직업 유무,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 여러 카테고리를 정하여 각각에 포인트를 할당하고, 이를 통해 일정 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승인한다는 것으로, 마치 DMV에서 처음에 운전 면허증을 받을 때의 포인트 시스템과 같은 이치 입니다.

    불법 체류자 구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 Status 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에게 500달러의 벌금을 받고 비이민 임시 비자를 준다는 것이 그 골자로, 중범죄의 기소 기록이 있거나, 3번 이상의 경범죄, 외국에서의 범죄 기록, 혹은 시민권자로 투표를 한 경우와 그 외의 도덕적 혹은 건강사의 중대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이 임시비자를 부여한 이후에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서도 신청을 하면 발급할 예정입니다. 절차와 그 기준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추방 유예 신청과 무척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10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Adjustment of Status from RPI).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가 없고, 그 이전 10년 동안 밀린 세금이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을 한 사람에 한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Merit Based Visa 에 의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데, 이 과정부터는 합법 체류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포인트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현실화 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미국 이민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입니다. 현재의 미국 이민법은 합법체류자들에 한해, 스폰서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을 통한 가족이민이라는 두 커다란 범주에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과 불법체류자에게도 (물론 10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합법체류자와 같은 선상에서 영주권 신청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을 검토하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시 거주 비자의 시행 방안의 경우 기존의 추방유예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이밖에도, 기존 취업비자의 숫자를 110,000개까지 확대하고, 그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며, 비전문직 취업비자인 W-Visa를 신설하여,외국인 단기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학력자가 많은 한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 모든 이민 개혁안이 실행 되기 위해서는 미국 국경수비 (Border Security)에 대한 보완과 실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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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영 71.***.84.46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메릴랜드 거주중입니다
      2006도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을 왓어요
      이번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에 저도 포함이 되는지요? 2007도 워싱턴주에 시애틀에서 운전 면허증을 따서 작년쯤 갱신도 햇어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girl supras 91.***.6.102

      thanks for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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