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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순위 이고 I-140 은 작년 7월에 허가났고 485는 2007년 대란때 140하고 같이 접수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지 1년반 정도 됐는데 AC21 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140 허가나고 485 신청한지 180일 넘으면 AC 21로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할수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따로 준비할거는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습니다.
1. 현 스폰서 회사로부터 그만둬도 좋다는 편지같은 거 받으면 도움이 될까
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2. 같은 직종이긴 한데 다른 주 로 가도 되는지요?
3. 새 회사에서 이민과 관련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4. 이민국에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이직 했음을 알려나 하나요? AC21 과 관
련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류변호사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