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미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미 SSN 이 있고, 미국내 지인 주소를 사용하면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일일이 체크하는게 아니라서 어카운트를 계속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회사에서 알게되면 더이상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미국 상장회사 주식거래를 하면 이는 미국에서 면세가 됩니다. 물론 해당국가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서 미국 상장회사 주식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혹 미국내 브로커리지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되는 경우 추후 주식거래에 대한 1099 폼이 발행되는데 이를 보고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 183일 미만 거주한 경우 주식거래에 대한 capital gain은 보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