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로 사고났는데 렌트카이름은 저고 친구가 운전을해서 사고가났어요 어떻하나요 ㅠㅠ

  • #3169246
    렌트카사고 47.***.120.109 4103

    플로리다에 여행가서 차를 렌트하고 돌아다니다가 한눈판사이에 앞에차를 심하게 박았어요….

    문제는 렌트를 제이름으로하고 보험도 제이름으로했는데 사고났을당시 운전했던사람은 제가아니고 제친구입니다

    오늘 렌트회사에 전화하니까 콜프레이션에 월요일에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모른다면서……..

    일단 사고났을당시 경찰불러서 리포트는 다했구요 근데 너무 불안하네요…

    이거 어떻게되나요???? 사고낸사람은 다른사람인데 차를 렌트한사람은 제가했으니 제가 다책임져야하나요????

    너무 심하게 들이박아서 저희 렌트카는 페차해야하구요 상대방도 다쳐서 클레임할건데…. 하 진짜 너무 새해부터 이게무슨일인가싶네요

    비슷한경험이거나 아시는분있으면 제발 조언부탁드릴게요 ㅠㅠ

    • hhh 98.***.163.33

      T_T

    • 지나가다 174.***.3.211

      정말 한국사람들 이해안됨. 무보험자한테 왜 운전대를 맡기는지…
      미국 살면서 절대 하면안되는게 cosign하는거랑 내차 운전대
      넘겨주는것임.

      • 렌트카사고 47.***.120.109

        무보험은 아니에요 친구와저는 다 캘리에서 운전을하고있고 저희 보험이있어요 저는 운전한지 얼마안됐지만 친구는 운전한지 십년가까이돼서 전혀걱정을하지않았는데 이런일이 생기네요…..

    • 지나가다 174.***.3.211

      운전한 친구가 보험이던 현찰이던 님의 손해배상을 해결못하면 님이 100%해야함. 보험커버 안될것임.

    • 좋은경험 104.***.196.189

      비싼 경험하셨네요
      운전대 넘기실때 책임지실 생각하시고 넘겼던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6500마일 이번에 3000마일 다 렌트로 제가 운전 다했습니다
      친구가 운전했을때 책임져줄 자신이없어서요
      빌릴때 운전자 추가를 하시던지 하셨으면 괜찮았을텐데
      아마 보험처리도 안되고 힘들지 않을까해요

    • 73.***.34.73

      님 동의에 의해서 운전한거기 때문에 법적으론 님이 책임져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근데 도의적으론 사고낸 사람이 캐시로 물어줘야지요.

      저도 비슷한 사고를 겪었는데(제 차를 친구한테 빌려줬었습니다.) 제 보험으로 해결했었습니다. 친구가 첨에 사고났을땐 미안하다고 하고 저도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처리했습니다만, 일이 다 끝난후엔 점점 말이 바뀌더니 니가 side mirror를 제대로 맞추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lane change하다 사고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론 차 아무한테도 안 빌려줍니다.

    • r3 24.***.58.108

      rental contract에 additional driver로 친구분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님의 보험회사도 배상안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authorized driver”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야하는데, 님의 친구분이 additional driver가 아니라면… ㅜㅜ

    • Mono 172.***.172.109

      님과 비슷하게 친구 렌트카로 사고낸 남자가 있었는데요
      상대차와 상대방 의료비용은 운전을 한 친구의 보험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원래는 렌트할때 차를 망가뜨리면 렌트한 사람이 가진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친구보고 차도 해결하라고 하세요.
      운전한 사람이 사고친거니까요.
      허나 친구가 거절하면 렌트회사에서는 님한테 책임지라고 할거에요.

      그런데 사고가 플로리다주에서 났잖아요.
      여긴 no fault 라
      누가 잘못하던 각자 자기차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분이 렌트카 해결하고 사고당한사람은 자기차 알아서하고.
      근데 다쳤다면 그건 해결해야합니다

    • bn 73.***.80.167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운전한 친구가 캘리에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일단 원글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가능성이 크고요. 운전한 친구 이름을 Driver에 안올려두신거에요? 그러면 운전한 친구 보험사도 오리발 내밀 수도 있어요.

      운전한 친구가 현재 보험이 없는 상태였으면… 허허.

    • GoGo 97.***.86.9

      님보다 사고낸 친구분이 고생하겠네요. 님은 렌트카 자동차 liability 만 해결하시면 될겁니다. (근데 렌트카 회사에서는 차가 사고나서 운행을 못하는동안 돈을 못벌었기때문에 Loss of Income 그것까지 배상해줘야합니다. 내가 빌릴때는 디스카운트에 쿠폰에 해서 하루에 $10 이었다고 해도,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Retail 기준이기때문에 하루에 150불씩 몇주어치 배상해줘야할수도 있고요. 즉 자동차의 Value + Loss of Income 배상해줘야 합니다.)

      플로리다가 No Fault 주 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이쪽의 잘못으로 경찰리포트가 나오면 보험회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디덕터블을 내주기도 합니다.
      님 친구분이 캘리에 본인 이름으로 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에는 “내차가 아닌 다른차를 운전하다 사고냈을때의 커버리지” 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당한 상대편 보험에도 “Uninsured/Underinsured Driver” 커버리지 라는게 있을거에요. 즉 상대방쪽 보험에서 더이상 뜯어낼게 없을경우 커버가 들어가는.

      이런 각종 보험들이 전부다 소모되면 님 친구분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 들어와도 돈이 없는사람이라서 뺴낼것도 없네 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기도 하는데, 만약 님 친구분이 고소득자라면 파산시켜버리고 인생 종칠만큼 무섭게 쳐들어옵니다.

      한국사람들 미국에서 뭐가되었던 서류에 싸인할때 “fine print” 무시하고 대강대강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랬다가 호되게 당합니다.

    • anytime 100.***.24.136

      렌트를 누가했던간에 일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대방 차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원글님은 렌트한 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다친게 가장 큰 문제네요. 상해정도, 직업, 수입, 나이에 따라 두 분다 탈탈 다 털리고도 모자라 파산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구하세요.

    • C 99.***.171.20

      차는 친구 보험으로 커버가 될거예요.
      문제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쳤으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배상이 정말 어마 어마해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제일 유능항 시니어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 지나가다 174.***.3.211

      집 가지고 계시면 변호사 구하세요.
      탈탈털릴거 거의 99%

    • 종이 31.***.242.33

      No fault고 나발이고 additional driver가 아닌 제3자가 렌트카 운전하다 사고났으면 상대편 상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100퍼센트 글쓴분 쪽에 있습니다. 설렁 상대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일단 상대편이 피해자이고 다친건 팩트이니 치료비와 각종 보상을 요구하며 상대편이 소송 걸어오면 정말 탈탈탈 털리는 겁니다. 집 자동차 예금 할것 없이 다 보상금으로 뺏길 가능성이 높고 윗분들 말대로 파산까지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전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은 웬만하면 max 커버리지로 들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상대편을 다치게 해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외식 몇번 안하고 옷 한벌 덜 사는 한이 있어도 대인 대물 max로 땡기죠. 이게 미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게토사는 하층 막장인생들이야 파산해도 안해도 그게 그거니까 무서울게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같이 잃을게 많은 분들은 무조건 보험은 좋은걸로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글쓴분 친구가 CA주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additional driver로 등록되지 않은 렌트가를 몰다가 사고를 냈으니 보험회사에서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상대편 uninsured driver/damage coverage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소송이죠… 님 or 님 친구가 돈이 있는것 같다 생각이 들면 북한이나 소말리아 시리아로 튀지 않는 이상 끝까지 잡으러 올 것 같네요

    • 1234 67.***.245.132

      위에분들 하신말들이 정확한건가요?

      제가,알기로,(제경우는). Policy holder 의 permission 하에 다른 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경우, policy holder 의 보험으로 사고가 커버 됩니다.
      고로, 일단 원글님이 렌트카 하실때 받은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구요. 거기서 상한선을 넘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구하셔서 네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umbrella insurance 가 따로 또 있으시면 석정할것도 없구요..(참고로 저는 그래서 umbrella policy 를 3mm 까지 갖고 있구요).

      • 1234 172.***.219.93

        렌트카 보험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일반 차량 보험이랑 다르게,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은 타인이 운전할 경우에도 보상해주지만, 렌트카 보험은 달라요. 이런 이유로 렌트카 보험 디나이된 경험이 있습니다.

    • 1234 67.***.245.132

      Fyi..

      2. Your insured drivers are covered to borrow a vehicle. Keep in mind that insurance follows the vehicle, but insurance responsibility usually follows the policyholder. The owner of the vehicle may be liable for anything the driver does to the vehicle or while driving the vehicle.

      You will need to ensure that the vehicle you are borrowing is insured, and you should never drive an uninsured vehicle. In the event of a claim, the vehicle owner’s insurance would pay first, and, if necessary, GEICO would pay second.

      3. If you give permission to someone not listed on your policy to drive your vehicle, your policy would cover the accident based on your policy contract. Insurance follows the vehicle, but insurance responsibility usually follows the policyholder. As owner of the vehicle, you may be liable for anything the driver does to the vehicle or while driving the vehicle. In some states, if you loan your car and then the borrower loans it to someone else, your coverage may still be responsible for damages.

      If this driver will operate your vehicle more than once a month on a recurring basis, please log into our Policyholder Service Center at geico.com to add them as a driver on your policy. After logging in, click the Drivers section under the My Policy Details tab. At the top of the page, please click on “Add Another Driver” to complete your request.

    • 지나가다 76.***.195.119

      소장이 들어온후 의도적으로 재산정리한거 문제됩니다.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변호사비용이 들겠지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점을 찾거나 가지고 계신보험으로 커버를 하던지 해야죠.

      일반적인 사고는 본인의 보험이 커버되면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커버하거나 합의합니다만 위의 케이스는 다른 경우이구요. 안타까운일이지만 차후 친구분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다시 들어갈수도 있겠습니다.

    • 렌트카사고 47.***.120.109

      원글입니다 그러면 소장을 접수하기전에 은행에서 돈을빼는것도 문제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