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적용되는 차 변호사 선임 경험 있으신가요?

  • #3238494
    Lulu 98.***.20.49 929

    아~~~~~~~ 고심 끝에 리스 한 차량인데 바로 엔진 경고등이 여러번 들어와 결국엔 맡겼더니 엔진에 불순물이 들어가 엔진 전체를 교체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달 넘게 제공해준 렌트카를 타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리스한 차량보다 낮은 급으로줘서 트렁크도 수동이고 불편해요.

    같은 문제로 두세번 이상 혹은 30일 동안 차를 받지 못할 경우 레몬법에 해당한다고 하고 저희차는 레몬법 적용이 확실한 차는 분명한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나을지 그냥 저희가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오래 탔으면 꽤 보상도 나오고 하겠지만 6/1 리스 시작한 차라서요. 그렇다고 들어간 비용외에 무슨 보상을 더 해 주거나 그런것도 없있는거 같아요. 예를 들면 왔다갔다 한 시간등등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래도 시간 뺏기고 이메일이니 전화니 일일이 답하고 진행하는것도 일인데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진행 해 보신 분들 경험담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소나타 207.***.9.38

      엔진경고등 켜진다고 모두 해당되는거는 아닌걸로 압니다. SAFETY 에 지장을 줄수 잇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3번이상 기록이 잇으면 가능합니다. 그간 리스한 비용 전액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