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이민뉴스

  • #3108927
    이상 216.***.40.135 1722

    라디오코리아 이민뉴스 중에서 영주권 진행 중에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케이스가 기각처리 될 수 있다는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H-1B 취업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등 미국입출국이 가능한 유효비자를 갖고 있는 영주권 수속자 들은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한국 등 본국에서 비자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돌아  오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진행 중에 비이민 비자로 출입국 하면 이민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케이스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기사가 잘못 나간 것인지 모르겠네요.

    • 12.***.7.34

      저 두비자는 듀얼인텐드로 AP상관없이 출입국 가능한 비자 아닌가요 ? ? 저 두비자만 485 이후에도 오고가는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 ㅇㅇ 75.***.250.213

      H랑 L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485 접수해놓고 콤보카드 받기전에 H1B 로 외국 갔다왔습니다.

    • 외노자 12.***.104.129

      H비자경우 기간까지 왔다갔다 할수 있고
      그뒤에는 travel permit 받으면 된다고 변호사에게 답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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