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취업금지… SBIR 통한 창업에도 해당되는지요.

  • #3532348
    0001 209.***.96.115 861

    머지않은 미래에 창업을 계획중입니다.
    현재 Bio/ChemE 등이 뒤섞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proposal wirting이 업무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작다보니 이것저것 죄다 손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아닌 토픽으로 제가 직접 proposal을 써서 agency에 제출하여 억셉되어 창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동종업계 2년 취업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사실, 저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적을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달리 말하자면, 비록 현재 회사에서 펀드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토픽이지만, 그 프로젝트 프로포잘을 왜 지금 회사를 위해 섭미션하지 않고 너 스스로 섭미션했느냐.. 이런 태클이 (sue와 함께) 들어올 수 있는지요? 현재 인도인 보스의 인성 밑바닥의 끝판을 보고 있는중이라 치가 떨리는 중입니다.

    저런 태클 들어올까봐 좀 상관없는 직장으로 이직한 후에 섭미션 진행하려 준비중입니다만… 도무지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곳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1234 108.***.236.245

      처음에 나온 오퍼레터랑 이런저런 제한사항 적힌 문서를 일단 한번 다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에 대한 문제 보다도 재직중에 겸업을 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또한 프로포잘등 준비하실때 회사컴퓨터, 인터넷, 자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WA 73.***.103.69

      미국에 동종업계 2 년 취업금지 조항과 같은 말도 안되는 법이 있기나 한가요? 미국 연구직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경쟁회사로 자리를 옯기거나 창업하는것을 본 사람입니다.
      제 결론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둰글님이 현회사의 기밀을 비양심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읍니다. 현회사의 업무를 통하여 업무역량이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원글님의 자산입니다 (회사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연구원들은 전회사에서 매우 유사한 일은 한 경우에도 나와서 많이들 창업합니다.
      특히 현 회사가 California에 위치하였으면 더욱 걱정할 것 없습니다. California에서는 회사의 영업기밀준수에 대한 조항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Disclose 할수 없는 기밀을 어떻게 지켰는지 안지켰는지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봄).
      혹시 이곳에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분이 있다면 설명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with your new venture…

    • 0001 209.***.96.115

      (원글쓴이)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윗분 말씀이 옳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직금지조항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에 실제 이로인해 법적으로 가능경우 직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100%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에서 입사시 여기에 사인을 받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이를 통해서 소송을 걸겠다기 보다는 직원들에게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라고 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회사 특허권을 침해했거나 고객 리스트를 따로 빼 돌리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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