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때 미국에서 법적효력을 같은 차용증서는 어떻게?

  • #293931
    Lender 63.***.79.254 4987

    아는 사람에게 몇달간 오만불 정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냥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빌려줬다하고 서로 사인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같는 차용증서가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jj 71.***.36.171

      Promissory note

    • 푸훗 63.***.229.50

      jj님 근데 그 프라미소리 노트는 어떻게 씁니까? ??? jj답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차용증서가 제너럴하게 프라미소리 노트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질문이잖아요? 그냥 대답이 재밌어서 한소리 달았구요.

      원글님의 경우는 하나 간과하고 계신것이요. 차용증서는 어떻게 쓰던 증거만 남고 상대편이 사인하면 차용은 증명이 됩니다. 심한 경우는 종이에 난 누구한테 얼마 빌린다고 한글로 찍찍 쓰고 돈 빌리는 사람이 사인만해도 그게 차용증서고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죠. 프라미소리 노트라는 것은 그 돈을 어떻게 돌려주겠다고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돈을 빌리는 사람만 사인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아에 차용증에 돈 빌리는 사람이 수표를 돌려줄 액수를 적어서 날자를 돌려줄 날로 적어서 붙여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약속”입니다. 이 사람이 오만불 빌려서 이렇게 갑겠다고 했어도 막상 돈을 안돌려주면 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법원에 가서 이사람이 돈을 빌리고 안돌려줍니다라는 재판을 하고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사람의 재산에 lien 즉 한국식으로 말하면 채권을 붙이는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 lien이 붙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잘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아마 적게는 3000-4000불 많게는 10000불이상 깨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용증 또는 프라미소리 노트만 쓸 것이 아니고 빌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특히 부동산 등에 lien을 설정하는 작업을 같이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lien을 설정할 때 이미 앞서 있는 mortgage에 다음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좀 복잡해 집니다.

      5만불 떼일 각오 하시고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