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개인check을 받으면 ……..

  • #294192
    돈 받아야하는데 24.***.109.214 4548

    돈을 아는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차용증과 보증인의 서명을 요구했더니
    보증인은 사인할수 없고 그냥
    퍼스널 첵을 갚을 날자를 써서
    우선 주겠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그때가서 구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돈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첵을 바운스되면 발급한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빌려준 돈이 3만불 정도나 되서…
    아시는분 설명 부탁합니다.

    • .. 69.***.102.194

      그럴경우 그때가서 구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 바운스해 버리고, 그 기간 전에 님께 돈을 지불했으면 다시 가지고 가겠지요.
      채무자는 정해진 캔슬 첵에 대한 벌금(25불인가 35불인가)만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즉, 님께는 아무런 보증이 없어 보이는듯…

    • .. 69.***.102.194
    • 돈 받아야하는데 24.***.109.214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변재 받을수 있는지요.
      그 사람은 직장은 다니지만 재산도 없고
      크레딧도 나쁘고 해서 단순히 삼개월후에
      갚겠다는 차용증 하나만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 .. 69.***.102.194

      글쎄, 직접 경험도 없고 법적 지식도 없어서 정확히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그 사람을 믿고, 잘 마무리되는 것이 최선이 될 것 같고…
      만약 최악의 경우는 법적 대응을 해서 급여를 차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이정도 되면 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실테고, 관계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는 사람”이 아무 문제없이 잘 갚도록 행운을 빕니다.
      큰 도움이 못 되 죄송합니다.

    • 푸식 66.***.14.2

      내 처는 님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15000을 빌려주고 3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자기 돈뿐만 아니고 장인 어른 돈 10000까지 빌려주고 헤메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법원에 수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친한 친구를 빌려줬기에 제가 그냥 준 셈 치라고 하고 그냥 지냅니다.

      이정도면 님께서 하시려는 방법이 어떤 수준의 결과가 나올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bestway 71.***.84.63

      미주한국일보에 실린 컬럼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ny.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319000
      target=_blank>http://ny.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319000

      비즈니스 칼럼/ “Lien 걸어 주세요”

      입력일자:2006-06-07

      홍유미 변호사

      채권채무 상담을 하겠다는 의뢰인이 찾아왔다. A라는 회사(가게) 이름으로 된 수표 한장 달랑 들고 와서 말한다. A라는 가게를 하고 있는 B라는 사람에게 몇만달러를 빌려줬다. 약속한 날자가 지났지만 이자도 원금도 주지를 않는다. B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B소유 집에다 lien을
      걸어달라. 그리고 집을 담보로 확보하고, 경매라도 해서 자신의 돈을 받아달라.

      일단 한숨부터 나온다. 의뢰인이 어딘가에서 “바람결”에 들은 이렇게 손쉬운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현실은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첫째, 부동산 또는 비지니스에 ‘lien을 거는 것’은 입던 옷을 옷걸이에 걸듯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애초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하에 적절한 법적 서류를 만들고, 쌍방이 서명하고 담보를 잡는다는 서류의 등기과정을 마쳤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즉 가장 기본적인 것은 쌍방의 사전 동의였다.

      당장 급해 돈을 빌리려던 상황에서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개월, 수년이 지나 돈을 갚을 상황이 안되거나, 갚을 마음이 없을 때 이같은 절차를 상호합의하에 뒤늦게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이 시점에서 lien을 걸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하고, 법원의 지불 판결을 받아내 이를 강제 집행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한다.
      소송을 위한 비용, 몇 개월일지 몇년일지 모를 시간, 그리고 정확한 증거의 확보 그리고 판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산 넘어 산이다. 입던 옷 벗어 걸듯 손쉬운 일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이 과정조차 객관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증명이 가능할 때만 진행시킬 수가 있다. 위의 예는 사실 채권채무관계의 증명조차가 가능할 지 불분명하다. 우선 돈은 B라는 개인에게 빌려줬다.

      현금으로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표라도 주었다면 돌아온 수표가 증거라도 될텐데 그렇지도 못하다. 빌려준 근거라고 받았다는 수표는 A라는 가게 또는 회사 명의다. A라는 법인과 B라는 개인은 법률적으로 두개의 다른 주체이다.“B가 주인인 A라는 가게임으로, A는 B의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법적 구속력이 적다. 당시 A의 소유권에 대한 B의 권리, 지금 A법인과 개인 B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B가 사는 집, 자기집이라고 한 그 부동산”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내집”이라는 B
      의 말이 그 집의 소유증명은 아니다. B의 것인지, B부부의 것인지, B의 자녀들과 공동소유인지, 또 지금은 가지고는 있는지, 따져야 될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역시 다빈치코드의 내용만큼이나 복잡한 문제다.

      한인사회의 돈 거래가 그다지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 역시 해결이 쉽지 않음은 누차 지적한 부분이다.다시금 생각나는 것이 사적인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다. 혹 어려운 친지, 친척에게 돈을 꾸어준다면 “혹시 못 받아도 억울하지 않다”란 마음부터 먹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gb 128.***.41.146

      다른 것들은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구요, check 이 바운스 되면 그것을 디파짓한 님께서도 은행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20-$50 정도 되었던것 같습니다.

    • 돈 받아야하는데 24.***.109.214

      댓글 올리신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약정한 날자가 적힌
      개인 check을 받아놓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변제를 하겠다는
      공증 각서나 차용증을 영문화 하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변호사와 채권자 변호사가
      상호 공증한 차용증서를 작성하면 어떨까 싶은데..
      미국 산지 얼마 않되서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 푸식 66.***.14.2

      말뜻을 잘 못알아들으시는군요. 뭐라도 돈을 빌려 줬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위에 법적 구속력이니 어쩌고니 장황하게 써놨는데 현금을 빌려준 경우는 아무런 종이쪼가리 증거가 없어도 증명이 힘들어서 그렇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실이 증명만 될 수 있다면 돈을 빌려 준 것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린이니 뭐니 쓴 것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담보 설정을 하라는 것이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이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으면 받을 돈이 억수로 많아도 결국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서류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결을 받기가 쉽냐 어렵냐의 정도차이는 있겠죠) 한국식으로 말하는 차압 단계에 들어가야합니다.

      물론 이 차압도 위에 말한 담보 설정의 우선 순위에 결국은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 먹고 님은 한푼도 못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차압 및 처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님 같은 경우는 백날 수표를 받아봐도 그 돈빌려간 사람이 이미 여기저치 담보가 다 설정된 재산밖에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지금 허둥지둥 담보 설정을 하려고 해도 (물론 돈 빌려간 사람이 잘 협조 않해주면 법원부터 가야죠) 거의 깡통을 붙잡는 형국이 되기 십상입니다.

      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잘 설명하고 담보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님과 같이 소위 말하는 signature loan을 준 사람들이 (내 처도 그랬지만) 결국은 돈 떼이는 1순위입니다.

    • 푸식 66.***.14.2

      새집 님 말씀은 대부분 틀립니다. 특히 개인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론회사보다 순위에서 밀립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담보 우선 순위는 담보 설정 순서 및 우선 순위에 따라 괭장히 복잡합니다. 돌려줄 날자가 쓰인 개인 수표는 담보 설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돈을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등…

    • 돈 받아야하는데 24.***.109.214

      여러 님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 부탁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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