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직을 위한 특별한 PERM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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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의준 67.***.239.129 23017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은 여러가지 취업이민 방법,예를들어 취업이민 1순위나 일반 PERM과정 혹은 특별 PERM과정, 간호사와 같은 schedule A 과정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장하고 어느 정도 신속성을 지닌 ‘특별취급’이 되는 PERM 과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소개해 본다.

    미 노동청은 대학내에 교수직이 아직 미국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을 위하여 PERM 과정에 있어서 특별취급 규정을 두고있다. 일반 PERM 과정에서는 미국내에 적어도 동등한 자격을 가진 미국인이 없을시에만 노동인증서 ( 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해준다. 하지만 이 대학교수들을 위한 특별한 PERM에 있어서는 비록 최소의 고용조건에 적합한 미국인이 많더라도 신청인의 조건이 더 좋으면, 스폰서는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신청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LC가 발급될수 있다. 이는 교육계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하에서 발생된 것이다.

    노동청에서 말하는 “college or university”는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동한 자격을 가진 학생들에게 입학허가를 주는 곳
    2.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승인하여,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실행하는 곳
    3. 교육기관으로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거나, 학위를 받을수 있는 학점인정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곳

    이 설명에 의하면 junior 또는 community college 도 포함된다. 즉, associate degree를 수여받고, 다른 college나 university로 편입하여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별취급 PERM진행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5개의 광고를 할 필요없다는 것이다. 즉 한개 이상의 National Professional Journal에 광고만 있으면 진행할 수가 있다. 물론 다른 PERM 케이스들과 같이, 이 ‘특별취급’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일반 PERM 과 같이ETA 9089를 해당 processing center에 접수를 해야 한다.

    현행 노동청의 규정에 따르면 교실강의 (class teaching)가 있는 교수들만이 이 ‘특별취급’에 해당된다. 연구만 하거나, 교실 강의가 없는 직무는 이 특별취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사가 병원에서 회진하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진하면서 강의하는 것은 교실 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청에서는 교실 강의에 관하여 몇 학점이나, 몇 시간을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정해져 있지는 않다. 또한 정교수이거나, 조교수이거나 상관은 없다. LC 심사위원은 이 직업이 실제로 교실 강의가 있는 지 여부를 LC 신청서 상의 직업설명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시, 신청인과 대학에서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때로는 실제로 교실 강의를 하는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 기관은 신청자를 선택한 후 18개월안에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물론 이 특별취급 PERM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PERM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 석의준 67.***.239.129

      perm 과정후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의 과정과 같습니다. 이 special processing은 미노동국에서의 perm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학교들은 전문 이민 고문 변호사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개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영주권 71.***.224.141

      여기서 말씀하신 “특별취급” PERM이란 것이 교수직 (강의하는) 을 가진 사람이 EB2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님 EB1 (outstanding scholar)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EB1과 EB2의 차이는 EB1이 단순히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을 의미하나요, 아님, 높은 성공율까지 어느정도 보장하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석의준 67.***.239.129

      네 보통 이 경우 eb-2 로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EB-1으로 교수님들이 영주권이 진행이 가능하나 그런 경우 노동인증서가 필요없으며 자격(영구적인취업제안, 해당분야의 국제적 인지도 & 3년 이상의 경력 등이 필요)이 더 좋아야 합니다. 보통 EB-1(B) 나 EB-2 에 자격이 되는 경우 성공률은 좋은 편입니다. 물론 EB-1 의 경우 더 좋은 자격을 요구하듯이 더 많은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EB-2 로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은 증명이 필요없으므로 상당히 더 훨씬 수월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확실한 성공률을 위해서 가끔 둘다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텍사스 74.***.209.43

      이번에 PhD를 받고 Tanure Track professor직의 오퍼를 받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러보니 EB2의 NIW 또는 “특별취급” PERM으로 둘중 하나로 영주권 지원이 가능할듯 합니다. 전공(건축설계)의 특성상 PUBLICATION이 아직 별로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해 EAD가 가능한 빨리 필요한 실정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어느방법이 더 저에게 적합한지요.

    • 석의준 68.***.6.156

      만약 특별취급이 가능하시면 스폰서를 받으셔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본인의 노력면에서도 유리하실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만약 sponor를 도중에 잃게 되시는 경우에 다시 영주권 진행을 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되시는 경우에는 두가지 동시에 진행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immigration petition (i-140)은 숫적 제한이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설계의 경우 건축 작품이 본인의 출간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 sky 129.***.151.240

      고용주가 스폰서한다는 의미가 모든 비용을 다 내야 support 해야한다는 건가요? 예전엔 본인이 변호사비와 화일링 비용 다 부담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최근에 그게 금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인지요.

    • 석의준 76.***.193.174

      7월 16일 이후부터 거의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대학교수 68.***.27.180

      안녕하세요?
      대학교수로 2006년 여름부터 일하고 있고 저는 H1, 아내는 H4로 비자를 2009년 여름까지 유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중에 아내가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합니다. 저는 호주 출장시 호주에서 H1 stamp을 받았고 아내는 아직 stamp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인데 (140 & 485 동시 신청 2007-Jan-29) 아내만 한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H4 stamp을 받으면 미국 재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고민 131.***.176.218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미국의 회사를 통해서 O-1 visa 를 받았는데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한국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영주권 프로세싱을 한국에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evin 66.***.62.49

      대학조교수로 이번에PERM 승인받았습니다. 변호사편지에 Consular processing vs. adjustment of status의 두가지 옵션이 있다는데 140과 동시에 485(adjustment of status)를 하는걸로 다들 얘기하는데 consular porcessing이라는 옵션은 생소합니다. 변호사왈 시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BJ 139.***.150.83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 주립대학교에서 Full time instruc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이 9 month contract 인데 비자를 길게 (3년 내지는 1년이라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자를 너무 짧게 받는 바람에 다른 대학교 tenure track position 오퍼를 받는데 제약이 심합니다. 보통 대학교들 학기 시작이 8월 중순이라 기존의 H1B visa와 새 직장의 contract 사이에 3개월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 visa stamp를 받고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들의 이런 거추장스런 과정을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실제로 5월초에 한 대학교에서 오퍼를 받고서도 취소를 당했었습니다.

      다행이 지금 있는 학교에서 1년 더 있어달라고 해서 새로 H1B 비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H1B 비자는 5월 14일부로 끝나서 일단은 5월 12일에 B-2 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해논 상태입니다. 펜딩중에는 미국에 있을 수 있다해서 5월내로 H1B petition 신청해서 premium processing 으로 결과 받아들고 7월쯤에 와이프랑 한국 들어가서 스탬프 받아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학교에서는 내년 5월 중순까지만 H1B 비자를 주려고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래글이 오퍼레터 본문입니다.

      OOO University is pleased offer you a temporary one-year appointment as Instructor in the Department of XXX for the 2008-2009 academic year, effective August 10, 2008. The salary for the academic year will be $36,225.

      학교안에는 변호사가 없고, 학교랑 계약한 attorney 말로는 제 직업의 prevailing wage (XXX Teachers, Postsecondary)가

      Level 1 Wage: $41,560 year
      Level 2 Wage: $49,567 year
      Level 3 Wage: $57,573 year
      Level 4 Wage: $65,580 year

      라서 제 ‘Dates of Intended Employment’를 1년을 못 적고 9개월밖에 못 적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작년에 제 I-129 폼에 제 wage를 $3888.88/month (=$35,000/9) 라고 적고 prevailing wage를 $3463.33/month (=$41,560/12) 로 적어 놓았더군요.

      올해도 같은 이유로 9개월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변호사라 아니라서 자꾸 신분변경을 시켜서 돈을 벌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flcdatacenter.com 에 들어가 보니까 ‘Postsecondary Teachers, All Other’의 경우 Level 1 Wage: $34,980 year 라고 나오던데, 이걸 써서 H1B 비자를 좀더 길게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님 내년에 또 생길 3개월의 공백을 번거롭지 않게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벌써부터 내년 5월이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지나 98.***.125.64

      저도 교수직 prevailing wage가 궁금해서요.

    • 지나 98.***.125.64

      교수직으로의 영주권 신청시 최소한의 prevailing wage 를 알고싶습니다.
      보조교수로일하면서 다른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비자를 받는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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