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5-0116:55:31 #3929146VA 72.***.95.228 724
저의 자녀가 제가 살고 있는 주 (VA) 의 옆주에서 (PA) 대학을 다니고 있읍니다. 이번에 제이름으로 차를 사서 자녀가 학교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제 보험에 아이의 이름을 올려서 운행 해도 될지,
아니면 아이 이름으로 따로 들어야 할까요?
아이의 라이센스는 저의집 (VA) 되어 있습니다경험있으신분 의견을 부탁합니다
-
-
1. 부모 명의 차량 + 자녀 이름 보험 추가
자녀가 부모님 집(VA)을 법적인 주소로 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도 VA에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을 부모님 명의로 유지하고, 자녀를 보험에 추가하여 운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허용됩니다.
단, 보험사에 자녀가 out-of-state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정보로 간주되면 나중에 클레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자녀 명의로 보험 따로 가입 (경우에 따라 필요)
만약 자녀가 PA 주소지로 라이센스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경우거나, 학교에서 오래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시점부터는 차량 등록과 보험 모두 자녀 이름으로 따로 들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학교 기숙사 거주자는 여전히 부모 보험으로 커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른 얘기지만, 일부 부모님중에 보험료걱정때문에 자녀이름을 보험에 넣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1.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면 그 차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이어서 운전자가 누구던 차에 대한 보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친척이 방문해서 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도 내 보험회사는 보험처리를 해줍니다.2.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름을 올리지 않고 내 차를 몰고 다녀도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에 10대 자녀의 이름을 올리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3. 그러나 문제는 만약에 자녀가 부모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때 (특히 금액이 큰 대형 사고라면) 보험회사는 조사를 해서 자녀가 그 차를 등학교 하는데에 “Regularly” 사용했는지 알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어쩌다 한번 몰고 나갔는데 사고가 났으면 상관 없지만,
조사결과 자녀가 차를 계속 몰고 다닌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 회사는 보험처리하는것을 거부 할수 있습니다.4. 원칙적으로 등하교시 자녀가 계속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회사는 보험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가 한두번 봐주기도 하고 조사 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5. 그러나 정말 운이 없어 큰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녀가 차를 정기적으로 타고 다닌것이 밝혀지면 보험이 거부되고 부모가 모든 비용을 다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험에 올리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대부분은 문제 없이 지나가나 재수 없으면 보험 처리 거부되고 전재산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담이지만, Umbrella insurance 아시나요?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봐 설명드리면,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를 넘어가는 큰 사고를 냈을때, 상대측 변호사는 나의 재산을 조사해서 모두 압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Umbrella insurance 를 들어놓으면 자동차 보험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을 지불해주는 보험입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이 umbrella 보험이 없어서, 전재산을 탈탈 털리는 가족들을 하루에도 여럿 본다고 합니다.
뺏길 재산이 많이 없으신분들은 굳이 안들어도 되지만, 뺏길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꼭 umbrella 가입하실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특히 10대들이 차 몰고 나가서 사람을 친다던지 해서 사망사고나 큰 사고가 나면 umbrella 가 없으면 그때까지 부모가 평생 모아둔 재산을 상대방에게 탈탈 털릴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얘기하고 아이이름추가한후 가능. 단 아이의 residency는 부모집이어야함. 그리고 운전면허도 부모님 거주지 ..내 아이가 타주에서 대학원다니고 독립할때까지 그랬음. 타주에서 직장다니고 그러면 분리하는 게 좋음 소득의 경우 두군데 로컬텍스낼수 있음. 학생이라고 하면 아마도 매년 성적 관련 서류내라고 함 (모범생 할인혜택). 그리고 매년 등록갱신 스티커를 아이한테 보내줘야함
-
집 주소가 깉으면 무조건 됩니다. 25세인가 그 이상은 인될거구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학생이나 군인 자녀는 타주에 살아도 Primary Residency로 부모 주소로 둘 수 있어 보험상 큰 징점이죠. 차는 다른주엥서 원래ㅜ집주소 번로판 달고 다니게 되는데 보험회사에 꼭 획인확답 받으세요.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니 주의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