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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학년인 제 아이만 미국시민권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는 초1부터 대학1학년까지 쭉 한국에서 살다가 대학합격후 1학년은 코로나로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대학2학년 학기 시작일에 맞춰 2021년 9월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중입니다. ( 2021년 한국에서 거주한 날짜가 330일이 못됩니다)작년여름 아이가 한국에 살때 개인과외로 소득이 있어서 올해 난생처음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점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1. Single일 경우 Standard deduction 이 $12,550 이여서 그 이하 소득이면 신고의무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이 금액 미만이라면 아예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해외소득이고 자영업의 경우는 300달러?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란 글도 어디선가 읽은것 같습니다)2.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할지요? 신청을 하려면 세금신고의무가 없는 작은 소득이라도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3. 만약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면, 이것을 해외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하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그냥 미국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사실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4. 대학1학년때 FA 중 일부로 대학으로부터 약간의 수표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해 주실 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