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e-verify 질문, H.R.에서 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 #157358
    daiana 76.***.131.246 4747

    저 아래서 질문했는데요. 답변하시는 분들이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e-verify program을 사용하시는 H.R.에서 일 하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기다립니다.
    우선 저는 간호 대학원 학생으로 CPT를 사용해서 P/T으로 일을 찾고있습니다. 물론 보통 12hr shift니까 사실 PD밖에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
    아직 ACNP 자격증을 딴 건 아니니까 그냥 staff R.N.으로 찾고 있습니다. 일을 안하니 알던 것들을 자꾸 까막까막하게 되고 제가 공부하는 것이 워낙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하여간, 요즘 병원싸이트를 들어가보면 e-verify 라는 프로그램을 모드들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CPT를 사용하는 단계가 우선은 job offer을 받은 후에 교수추천서와 학교의 허락으로 제가 가지는 temporary working permit이잖아요.
    한마디로 맨 끝과정, 즉 학교의 허락이 끝나야 비로소 제가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 지원을 할 시간에는 전 그냥 F-1 visa 학생입니다. 학교 밖에선 일을 할 수 없는…
    병원에서 job offer를 다 끝낸 후에 e-verify를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오히려 선발 처음 시작을 이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e-verify program이 제가 알기론 지원자가 일 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를 말해 준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job offer를 받은 후에 CPT를 허락할 수 있다고, 고용주로 부터 편지를 받아와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OPT처럼 무조건 서류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이 하는 소규모 비지니스처럼 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제 쇼셜을 e-verify에 넣으면 뭐라고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SEVIS와 연결 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F-1, need additional info 라고 나온다면 뭐 설명할 기회라도 있겠지만 unauthorized to work라고 나온다면 지원하나마나 이잖아요.

    • none 66.***.247.209

      still, you misunderstood the e-verify program…

    • jumper 149.***.6.50

      우선, 제가 아는 e-evrify는 이렇습니다. STEM계열의 외국인 학생들이 취업 후 당장은 OPT로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 발행되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는 그 유효기간이 12개월인데, 최근 바뀐 법에 의해 향후 17개월까지 (즉, 총 29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되어 있는 회사가 e-verify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diana님의 질문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님께서 파트타임 포지션에 지원을 하시겠죠. 그쪽 회사(병원)에서 F1 visa holder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쪽에서 먼저 님의 Work Authorization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F1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CPT라는 program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구요. 결국 학교의 말이 맞는거죠. Job 오퍼 받으신 다음에 학교에 CPT신청하시는 겁니다. 해당 회사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셔야 그쪽 회사에서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CPT는 커리큘럼의 일종이므로 해당회사에서 스펀을 해야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으므로 이 점을 얘기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을 뽑되, 1년이상 일할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면 고용하지 않겠죠. CPT는 아시다시피 1년이상 쓸 수 없으니까요.. 도움 되셨길..

    • 지나가다 208.***.106.5

      글쓴이님이 저 위에서 이야기하는 E-Verify 가 OPT 관련되었을때 언급되는 E-Verify 와 다른 걸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E-Verify 고용주, 즉 회사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있는가를 이야기하는거지. 일반개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 76.***.131.246

      Mr. or Ms. None,
      Your attitude is not helping me at all. It would be much better for you not to write anything. Very much annoying personality!!!
      Do you have that much time to write zero worthy reply? Or your ability to write in English is up after one sentence? If you think I don’t understand what E-verify program is, your reply should talk about what it is.

    • 저기요 98.***.222.41

      고용주가 REGISTRATION을 하고나서 고용주는 EMPLOYEE의 I-9을 확인후에 E-VERIFY에 EMPLOYEE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나면 CASE VERIFICATION NUMBER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과정이 끝. 결론은 고용주가 가입을 하고 고용인 정보를 동의하에나 필요에 따라 입력합니다. 전 FEDRAL CONTRACTOR입니다.

    • Sequence 192.***.0.207

      You wrote “병원에서 job offer를 다 끝낸 후에 e-verify를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 “병원에서 job offer를 다 끝낸 후에 e-verify를 사용한다.” is the right answer. You will be requested to submit your document (Passport,CPT) to verify your work status before your work starting date.

    • dma 67.***.15.115

      Sequence님 답이 정답..

    • 68.***.225.154

      위 jumper님의 댓글에 하나 덧붙이자면, CPT 자체에는 사용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Full-time CPT가 1년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만큼이 OPT 사용기간에서 깎입니다. 예를 들어 full-time CPT를 1년 3개월 썼다면 12-month OPT는 9개월만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part-time CPT는 기간 제한도 없고 OPT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99.***.143.78

      음님의 댓글에서 잘못된 사실이 있는데 Full-time CPT를 1년 넘게쓰면 OPT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깎이고 말고 할것도 없다는거죠,

    • 제대로 69.***.65.71

      알고 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CPT를 사용하는 단계가 우선은 job offer을 받은 후에 교수추천서와 학교의 허락으로 제가 가지는 temporary working permit이잖아요. 한마디로 맨 끝과정, 즉 학교의 허락이 끝나야 비로소 제가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거죠.
      –> CPT 원래 목적 자체 이해부터 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 지원을 할 시간에는 전 그냥 F-1 visa 학생입니다. 학교 밖에선 일을 할 수 없는…
      –> CPT, OPT, 졸업 전 후로 둘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저도 둘 다 했었네요. CPT 두번의 여름방학때 풀타임으로. 즉, 여름방학 삼개월씩 두번, 총 육개월… OPT는 졸업 후에 사용했고요… 사용하면서 h1b 갈아탔습죠..

      병원에서 job offer를 다 끝낸 후에 e-verify를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오히려 선발 처음 시작을 이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e-verify program이 제가 알기론 지원자가 일 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를 말해 준다고 알고 있고요.
      –> 이 부분은 다른 분이 이미 설명…

      그리고 학교에서도 job offer를 받은 후에 CPT를 허락할 수 있다고, 고용주로 부터 편지를 받아와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 당근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I-20 맨 뒷장에 CPT관련해서 한 장 더 부착합니다. SEVIS와 연결되어 있어요.

      OPT처럼 무조건 서류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이 하는 소규모 비지니스처럼 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제 쇼셜을 e-verify에 넣으면 뭐라고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SEVIS와 연결 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 OPT 카드가 졸업 3개월전에 신청만 하면 나오지만, 취업 안하고 90일 지나면 무효입니다. 취업한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맥락은 CPT와 같으나 job offer 레터를 당장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 있죠… 오퍼를 받으면 international office에 연락을 하셔서 고용주…일 시작 일자…다 업데잇시켜야죠…
      이때 고용주 회사가 E-verify 등록된 회사면 회사 e-verify에도 님의 정보를 입력해 넣습니다. 이래저래 님의 취업활동이 시스템상에서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말씀… 불법으로 일한 적이 있거나, 일할 신분이 안되는데 일하겠다고 하면 시스템에서 튕겨나가는 거죠.
      님이 오피티 신청, 승인받고 나면 일할 신분이 된다고 시스템상에서 뜰 거니까 그 걱정은 지금 안하셔도 됩니다.

    • 76.***.131.246

      참고로 여름 방학이 있다니 참 좋았겠어요. 저희 quarter제로 꽉꽉채워서 7quarter 들어야하는데 제일 긴 break가 3주…winter들어가기전에.. 그거아니곤 1주씩. 한국에서 하던 공부안하고, 영주권 빨리 나온다는 말에 혹해서 전공 확 바꿔 시간 돈 들여 공부 끝냈더니 영주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 Bachelor있어도 H-1B도 못하고…공부는 더 힘들고…나이만 자꾸 들고…이거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대학친구중에 1년공부하고 힘들다고 accounting으로 전공바꾼 애가 있었는데 언젠가 복도에서 봤을때 자긴 너무 좋다던 애가 생각나네요.

    • …. 76.***.131.246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런가요? 아무도 제가 원하는 답을 적어주신분이 안 계시네요. 인터넷 되져서 알아냈습니다.제대로님은 길게 적어주셨느데 뭐 저도 졸업후 opt로 일년일해본 사람으로 opt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e-verify program은 모든 지원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유학생이 아닌..그리고 대학원다니면서 일 자리 찾는거기때문에 “일할 신분이 안되는데 일하겠다고 하면 시스템에서 튕겨나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 때문에 제 신분이 지금은 f-1이기 때문에 질문했던거고요.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cpt질문이었습니다. opt면 질문할 필요도 없지요. 답답답답…

    • 76.***.131.246

      마지막 참고로 sevis와 e-verify 는 연결되어 있지않습니다.

      from immigrationsolution.net

      1. Is an E-Verify employer required to put CPT students through the E-Verify system?

      Answer: ”Yes, an employer must run E-Verify queries on CPT students.”

      2. If yes, is the E-Verify system capable of automatically checking the student’s I-20 to produce an automatic confirmation of employment eligibility?

      Answer: “No, the system cannot automatically check a student’s I-20. E-Verify does not currently access SEVIS during the automated first step of the verification process. Students under CPT will always be sent to secondary verification. He or she should, however, have employment eligibility confirmed within 24 hours provided his/her record can be located in SEVIS during secondary verification.”

      제가 왜 이곳에 질문했었는지 저도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