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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내 trader’s association에 근무중입니다. 이제 H1B 두번째 3년이 겨우 5개월반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의 휴먼리소스가 변호사에게 회답을 3개월 가량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신문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이상태로는 PERM을 파일하는게 빠르면 8월 초가 될 듯 싶습니다.
질문1.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가능하긴 할까요?
질문2.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쟁자가 나타난 경우,그리고 변호사가 job description을 절대로 tayloring하면 안된다고 해서 자격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인데요, 만약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가 나타날 경우,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탈락을 시킬 수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제가 이회사에 opt까지 합해서 7년을 근무했는데 그간 쌓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