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부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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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벵이 204.***.190.220 2306

    현재 미국내 trader’s association에 근무중입니다. 이제 H1B 두번째 3년이 겨우 5개월반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의 휴먼리소스가 변호사에게 회답을 3개월 가량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신문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이상태로는 PERM을 파일하는게 빠르면 8월 초가 될 듯 싶습니다.

    질문1.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가능하긴 할까요?
    질문2.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쟁자가 나타난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job description을 절대로 tayloring하면 안된다고 해서 자격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인데요, 만약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가 나타날 경우,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탈락을 시킬 수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제가 이회사에 opt까지 합해서 7년을 근무했는데 그간 쌓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제겨우 128.***.38.10

      어떻게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의 조언도 받으셨겠지요? 일 참 깝깝하게 한다 싶은 제 경우도(EB2) 실질적으로 LC까지 받는데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회사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겠지요. 다만 PERM 과정에서 Job description 이 원글님께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audit 이 뜰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원글님에게 있어서 게임 끝이라는 뜻과 다를바가 없게 됩니다.

    • 민들레 12.***.219.123

      audit 받으면 되지 않나요, 왜 게임 끝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굼벵이님이 사기서류로 신청한게 아니라면, 이런 말은 터무니없는 생각
      으로 보여집니다

    • 임동동 209.***.24.2

      변호사님 말대로 tayloring 하지 않고 제너럴하게 광고를 냈다면 오딧 뜨지도 않을 것 같구요. 미국인 지원자가 나타날 경우 이력서를 잘 받아놓고 이력서상 자격요건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하고 이력서만 받아놓고 필요하면 인터뷰 하고 해봤더니 실력도 안 되고 자격요건이 안되서 하이어가 불가하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측과 지원자를 뽑지 않게끔 하는 협의는 해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