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팍 타운 소송 문제

  • #393320
    sopyeong 208.***.220.166 3951
    팰팍 한인장로교회 뒤 1st쪽 지하 스튜디오에 거주하던 사람인데요,
    이사 한지 한달 반 밖에 안 되었는데, 화장실에서 하수구 물,정화조 물 등이 역류했는데 거의 즉시 발견해서 재빠르게 막고, 타운에서 와서 조치를 취해줬었는데요,한달도 안 되서 요번 12일 날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물이 또 무릎 까지 차있더라구요 생활 용품 개인 재산등은 거의 뭐 다 재생불가로 젖었구요,이게 정화조물이다 보니 빨아서 혹은 깨끗히 닦아서 쓸 수 있는게 아니더라구요,그래서 다음 날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보험은 안 된다고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타운에 소송을 걸려고하고있는데 일단 거주했던 저희는 피해액이 만불 가까이 되고 집주인 보일러 냉장고 소파 청소비용 그리고 아마 집 인테리어도 다 다시 할 거라 제 생각에는 한 3만불은 타운에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 경험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운에서 일전에 불러서 고쳤는데 또 이런 일이 얼마 안 되서 발생한 기록이 있으니 아마 소송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소송에서 이겨도 한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하구요,제가 유학생 신분이라 내년 초에는 갈 계획이여서요,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집주인 상대로 해야하나요?
    • ISP 160.***.20.253

      팰팍에 지하스튜디오는 원래 합법적 거주가 불가능 한걸로 아는데요.

      합법적 거주가 불가능 한지 안한지는 확인해보시고, 합법적 거주가 아니라면,

      님은 아무것도 하실수 없습니다. (이래서 법 지키라는 겁니다.)

      천상 집주인하고 얘길르 해봐야 하는건데, 집주인이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잊으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 ddd 157.***.192.237

        22222. 팰팍에 있는 대부분 듀플렉스에서 지하를 따로 세놓는 건 불법이예요. 집주인이 소송해서 타운에서 돈을 받고 이 중 개인재산 부분을 님에게 줘야 되는 데 해줄지… 안주면 타운에 불법렌트로 신고해서 집주인이 타운에 벌금을 내게 할 수는 있지만 님이 돈을 받는 건 아니죠.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안될 겁니다. 불법 계약에 사인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어요.
        만약 합법적인 렌트라면 소송하시구요, 변호사를 대리인 해놓으면 미국에 없어도 거의 상관 없습니다. 진행이 느려진다거나 여러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요.

    • 엉아다 216.***.67.13

      나도 팰팍 주민이고… 지금도 가끔 악몽같이 생각나는 10여년전 폭우때..
      집앞의 메인 drain 이 막혀서 집안으로 물이 역류해서.. 6개월간 산전수전
      겪으면서 막 지하실 공사를 끝낸지 한달만에 물난리를 겪었는데..
      딱 우리집이랑 옆집만 피해를 봤는데요.. 이런경우.. 보험 커버도 안돼고..
      town 소송거리도 안돼서.. 그냥 포기했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