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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16:11:19 #471360동동구루무 24.***.62.125 8369
맨하탄의 수지 김 변호사와 Case 진행 하신분들의 경험을 듵고 싶습니다.
아직 판단을 못해서 조언을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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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9.***.103.92 2008-07-1417:59:16
수지 김은 될것같은 case만 맡아 진행합니다.
싼편도 아니고, 직접 통화나 만나기 어려워 사무장을 통하는 일이 다반수이고… -
지나가다2 64.***.80.234 2008-07-1418:53:34
수지김 변호사와 2001년부터 비자/영주권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4월에 영주권 받았고요. 일처리는 깔끔합니다. case가 된다 안된다 구분이 확실한 편이구요. 비용은 다른곳에 비해서 싸진 않은거 같습니다. 어느 변호사들이나 마찬가지 겠지만 연락은 잘 안됩니다. 보통 2~3일 후에 연락 옵니다. 다행히 제 case를 담당했던 미국인 변호사는 이메일과 전화 연락이 바로 바로 왔었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경험은 없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때는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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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3 68.***.115.5 2008-07-1421:22:30
저라면… 안합니다….
검색 좀 해보시면 아실텐데… -
아직도? 모르세요? 74.***.211.105 2008-07-1500:03:48
뉴욕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그 변호사 어떤 사람인거 아시는거 같던데..
(여러사람중 제친구는 거의 부르르 떨며 돈만 날리고 소히 X피보고 끝났습니다.)
지나가다3님께 한표!!!
검색 꼭!!! -
지나가다4 67.***.40.82 2008-07-1510:59:19
될것같은것만 맡는다는거 그거 믿을만한거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망칠수도 있어요.
이곳에 검색도 안하시는지….돈버리고 pd날리고 맘고생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려요. -
기다림 12.***.58.231 2008-07-1511:24:37
저도 수지김 변호사랑 영주권 진행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추입니다.
사무장이랑 주로 대화하셔야 하구요. 지금은 옛날에 있던 67번가에서 다른곳으로 나가서 일하는것 같은데… 수입료는 비싸구요. 같은 돈 주고 마음 조리면서 할 필요없죠. 다른 더 좋은 변호사 만나서 진행하세요. -
돈돈돈 74.***.211.105 2008-07-1511:38:27
수지김 변호사하고 진행하면서 contact하기 힘들다고요…
돈 안주면 바로 바로 직접 전화 주지요(황송하게도… 허.) somedtime 협박아닌 협박과 함께.. -
NYNY 72.***.34.249 2008-07-1519:50:29
어떤 종류의 Case 진행시키시려고 변호사를 찾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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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구루무 24.***.62.125 2008-07-1600:35:16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EB3 Case입니다. -
저도 67.***.40.82 2008-07-1606:36:50
3순위로 이 변호사랑 진행하다 돈만 날리고 다른 변호사로 옮겼습니다.
돈만 날렸다면 그나마 버티겠는데 제 pd도 날렸지요.그덕에 8년째 영주권 기다리고 있네요.
위에 돈돈돈님 글보니 협박은 저한테만 했던게 아니었군요. -
chosim 24.***.115.80 2008-07-1619:17:44
개진상입니다. 대화가 된다하더라도 어눌한 한국말, 무조건 보스의 텍스보고가 안된다고 거절, 다른 두변호사와 접촉 우리 보스한테 제정관련 서류를 보자고 보스의 세무사와 접촉, 굉장히 스트롤한 케이스라고 함..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 놓쳐서 아직 펜딩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싹–없고요.. 특히 사무장들 돈만,,, 200불 날렸습니다. 상담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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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65.***.92.136 2008-08-0521:15:52
김수지…절대 비추
나도 하다 짜증나서 다른데옮긴후 1년만에 받았습니다.
돈만 요구함..여행허가서를 1천불 이나 받아먹으려는… -
길손 69.***.227.15 2008-08-0616:31:51
이건 제 아는 분 경험이고 그 형은 아직도 거기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형은 현재 불체자고 김수지 변호사 사무실 방문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비자도 살려주고 영주권 진행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두개 케이스 다 선금을 처음에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단 불체자가 비자 살리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만기된지 일년이내라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체자이고 245조항도 이젠 없는 상황에서 왜 영주권 프로세싱비를 받앗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형 왈 김수지 사무실쪽에서 나중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영주권 받을 수 있다네요. 있지도 않고 다시 245 조항 같은 특별법이 새로이 발효될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영주권 프로세싱비를 먼저 선금으로 받앗다는 것은 이민 변호사로서 이민법을 잘 알지 못 하는 고객을 속인거나 다름 없죠. 그리고 급행도 전혀 필요없는데 급행 서비스 해야된다고 그러고, 연말 되면 보너스 천불 달라고 그랬다네요. 여기 게시판 검색하시면 평판이 좋은 뉴욕 변호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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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피해야되는 변호사!!! 직원도 계속 바뀌고 돈밖에 몰라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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