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새로운 이민국 신청비와 양식 등에 관한 규칙, 당분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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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2.***.184.10 2470

    지난 8월 3일에 발표되었던 2020 이민국 신청비 규칙에 따라, 오는 10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신청되는 모든 케이스에 새로운 이민국 신청비와 양식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2020년 9월 29일) 북부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민국 신청비와 양식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의 시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방지방법원의 후속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현재의 신청비와 양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연방법원의 현행유지 결정에 상응하는 이민국의 조치가 아직 발표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이민국에 청원 또는 신청 등을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은 담당변호사 사무실에 정확한 신청비 금액과 양식 등에 관하여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mumu 98.***.58.10

      감사합니다

    • 미국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교사자격증 취득 후 초등학교에서 opt 중에 학교에서 H1B스폰서를 해주실텐데 HR director가 비자이름조차 몰라서 불안해서 여쭙니다.
      1. 제 경우 the H-1B advanced degree exemption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uscis.gov에 나온 절차, 필요문서와 날짜등 (HIB registration starts on 3/9 and ends on 3/25 noon)은 일반 cap적용과 동일한지요?
      2. 그렇다면 Notifying the U.S. Workforce 이 며칠까지 이뤄져야 하는지요?
      3. 제가 작성해야 할 서류와 아이들의 H4를 위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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