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I-797 (H1b)만 받은 상태에서, 아내가 한국에서 H4 비자 스템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3667333
    김광민 146.***.201.124 1526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 작년에 J1 과 J2 비자가 만료되어, 미국 내에서, 저는 H1b로 아내와 아이들은 H4로 비자 신분을 변경한 상황 입니다. 그래서 현재 I-797 과 I-94는 있지만, 여권에 H1b와 H4 비자 스템프는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여름 아내와 아이들만 한국에 방문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하는데,

    제출 서류중에, 배우자의 H1b 비자 사본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의 H1b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I-797 하나 뿐이고, 아직 H1b 비자 스템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서 H4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ㄱㅅ 165.***.216.171

      회사 HR,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좀.

    • ㅁㄴㅇㄹ 24.***.143.98

      797만 잇으면 됨

    • 가능 97.***.125.32

      저희가 2년전에 저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코로나로 못나갔지만요.
      그 당시 H1b는 프리미엄으로 1주만에 승인이 나왔지만 H4가 방학전에 안나올거 같아 변호사가 아예 접수도 하지말고 한국에서 그냥 비자 받으라 했었어요. 접수후 승인 안된 상태에서 미국밖으로 나가면 자동취소라 돈만 이중으로 날린다구요. 원글님네는 h4도 승인(신분변경)된 상태라면 더 상관없을듯해요. 신분변경시 제출했던서류 가져가라고 했던거 같아요. 준비서류는 정확히 변호사에게 체크해보세요.

    • 가능2 67.***.34.197

      H1B와 H4 모두 I-797 승인 레터 갖고 있으면 문제없이 가능해요.
      일단 DS-160 작성해서 인터뷰 예약하구요.
      승인난 H1B I-797 원본도 필요해요. 이거 저는 보여달라 했었어요. 대사관에서.
      카피본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혹시 몰라 가져갔다가 잘 된거죠.
      카피본은 비자 스탬핑 받아서 입국할때 보여줬구요.
      추가로, H1B 남편의 paystub, job authorization letter 필요합니다.
      질문은 별게 없었지만 보여달라는 건 다 보여줬던 기억이 나네요.

    • 응원합니다 70.***.135.136

      H1b stamp 받기 이전에 H4 stamp 받을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