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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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근 143.***.245.15 9651
    변호사 사무실 소개

    남장근 변호사는 10년이상 사고상해를 다루어 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최대 보상을 원하는 고객님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가정이나 병원으로 방문 가능합니다.)

    연락처

    Tel. 718-888-1113 /201-835-6608(cp), E-mail: janggeun@gmail.com
    Address: 156-11 Northern Blvd 2nd Floor, Flushing, NY 11354

     

    남장근 변호사  프로필
    학력

    본동초등학교 졸업

    선린중학교 졸업

    한성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경력 

    뉴욕 알랜 리천스틴 변호사 사무실 근무 

    뉴욕 한국일보 법률 칼럼 연재(구) 

    뉴저지 한인회 이사 및 감사(구) 

    뉴욕 플러싱 한인회 이사(구)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이사 및 자문 변호사(구) 

    김치 부러더스(http://www,kimchibro.org) 상담 변호사 (구)

    뉴저지 구주재원 클럽 코셈 자문위원 

    뉴욕 한인 간호협회 자문 변호사(구) 

    뉴욕 봉사단체 자비원 고문 변호사 

    MK TV 법률 상담

    뉴욕 라디오 코리아 법률 상담

    다수의 법률 강의 

    • j. lee 68.***.107.197

      남 변호사님,

      (최근 올리신 컬럼에 reply가 되질 않아서 여기다 질문 올립니다. )

      Uninsured와 underinsured에 대해서 잘 읽었는데요, 이게 왜 구분이 되 있는지요 ? 전 그냥 underinsured도 uninsured의 한 부분으로 보고 uninsured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

      • namfine 67.***.216.29

        이걸 제가 늦게 봐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Uninsured 란 무보험차에 내신체나 재산이 손해를 입을 때 발생합니다. Underinsured 는 가해자가 든 보험이 내 보험보다 한도가 적을 때 적용됩니다. 이론상으로는 Underinsured 하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적용되는 범위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개로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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