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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19:31:32 #3800043한국 98.***.211.226 2408
11학년 되는 이중국적 남자 아이 국적 이탈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중 태어나서 이중국적이고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도
가지고 있고요.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고 한국을 좋아하고 언제가는
살고 싶어하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이탈을 하기로 결정했네요.
이제 신청 몇달안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해보신들이 있으시면 혹시 주의할 점
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혹시 한국국적 선택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그 과정을 공유해주시면 고맙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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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백인이랑 결혼하면 모둔 것이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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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코스프레 하는건 좋은데, 부인이 백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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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안내에 나오는대로 서류 준비 철저히 해서 가시고요, 뭐 별 다른건 없어요. 내 아들의 경우는 출생신고는 했었지만, 미국 여권으로 다녀서 한국 여권은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한국 여권은 무효가 될텐데, 법무부에서 승인이 나기 전 까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영사관에서 서류 제출시 가져갈 수는 없겠죠.
한참 지나서 (8개월쯤?) 법무부의 통지 서류 한 장이 제출했던 봉투에 넣어져 배달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K-ETA라든가 비자라든가 필요한걸 미리 알아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것 이외에는 딱히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국적 이탈 여부는, 앞으로 아이의 삶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국 국적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봐야겠죠. 우리 애는 태어나서 한국에서 산 적도 없었고, 몇 번 방문한게 다였습니다. 이왕이면 있으면 좋은게 한국 국적이었지만, 군대를 갔다오면서 까지 유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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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국서 살거면 군대다녀오는게 속편해서 다녀오고 복수국적유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한국은 여행으로만 갈거면 국적이탈하는게 편하구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님아이가 후자면 하는게 편하고
전자로 한국서 정착해 살고자하면 걍 군대다녀오세요.재외동포비자도 안나오고 나중에 한국국적재취득도 힘듭니다. 군대다녀온다는 조건하에 20대에는 국적회복받아주긴하는데 복수국적이 그땐 불가능해서 미국국적포기해야 받아줍니다.
군대 1년반이고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도 요즘 군대 많이 와요.(해외교포나 주재원자녀들)
근데 애가 자기는 군대가기싫다하면 국적이탈하는거죠 뭐
애의사가 중요하니까요. -
복수국적유지하신다면 군대다녀오고 2년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면 되고요.
국적이탈하시면 keta신청하셔서 3개월안으로 여행하시면됩니다.
딱히 달라지는건 없고요. 혹시나 한국인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거나 신분증(여권)사용한다거나 뭐 이러지않으면됩니다.
가끔 국적상실신고해도 전산처리가 제대로 안된건지 사용이 통하는 경우들도 있다고하더라고요. -
군대는 백해무익 합니다. 안갈수 있으면 무슨수를 쓰든 가지 마세요.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됨…
부모님이 모두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으면, 아이 출생후 부모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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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1년반이고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도 요즘 군대 많이 와요.(해외교포나 주재원자녀들”
얘네들은 미국 국적 없는 애들인가요?
군대가도 미국국적 포기해야 하나보군요. -
미국에서 쭉 자라고 부모도 미국에서 쭉 살 애들은 대부분 안가고요.
보통 부모가 한국으로 역이민했거나 할예정이거나
한국에 아예 정착하려고하는 용감(?)한 애들은 종종
가긴합니다.
이근같은 케이스(영주권이긴했는데 미국서 쭉 자라서 시민권따고 안가도되는데 간 케이스) 생각하심됩니다.주재원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나 후진국에 이민한교포들은 한국군대 많이 보내구요.
그런애들 한국어못하는경우 많아요.군대다녀오면 복수국적되는데
한번 군대빼려고 국적이탈했다가 다시 군대가는조건으로 국적회복하는경우는 복수국적인정안되고 미국국적포기해야됩니다. -
안타까운점이 2017년인가 이후에 국적이탈한 남자는 재외동포 주민등록증(재외동포 거소증) 발급이 안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 장기 채류할때 불편한 점이 좀 있는데 그 불편한점이 군대 까지 가면서 국적 유지할 정도는 아닌지라 국적이탈신고 하는것이 맞는것 같고요, 서류는 별로 복잡한게 없었던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인가 뭐 그런거 떼야 했던것 같은데, 영사관에 문의하면 다 챙겨 줬던것 같네요.
한국에서 살았으면 하는건 보통 부모 마음이고, 애들을 부모 욕심 때문에 구지 평생 아무 인연 없었던 나라에 군대까지 가면서 국적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1세기에 핏줄 따져서 국적 찾고 조상이 쓰던 언어 유지하려고 하는것도 억지스럽고, 국적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갖는것이지 내 조상이 살았던 나라라고 해서 그나라의 국적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상님이 후손들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상심하실것 같나요? 조선시대 조상님들 무덤에서 일어나면, 후손들 보는 순간 상투 안틀고 수염 깎은거 보고 눈 뒤집히고 거품물고 기절하는게 먼저지 국적이 어딘지는 아무 개념 없을겁니다. 멀리 내다보면 자식 한국 국적 가지게 하려고 안달했던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그냥 단순히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계중에 부모가 한국어 쓰는거 강요하고 한국 국적 유지시킨 경우가 10%나 되는지 보면 답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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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미국국적 애들이 한국에서 살일이 있을까요? 살게되면 그냥 외국인처럼 살면됩니다.
마동석도 미국사람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부모가 한국 안 살고 외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별 문재 없습니다. 부모가 한국 살고있고 애도 한국에서 학교 다녔거나 하면 국적이탈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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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았으면 하는건 보통 부모 마음이고, 애들을 부모 욕심 때문에 구지 평생 아무 인연 없었던 나라에 군대까지 가면서 국적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1세기에 핏줄 따져서 국적 찾고 조상이 쓰던 언어 유지하려고 하는것도 억지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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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게 다수이고 상식적인데….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특히 부모 형제 친지가 다 한국살고, 본인 핵가족만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을때, 미국에서 태어난 애는 그야말로 한국서 살때 느끼는 익스텐디디 패밀리가 주는 정신적 안정감같은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미국같은 나라에서 부모돌아가시고나면 어떤 정신적 영향을 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 생각엔 마치 한국에서 고아로 자라 아무런 연고없아 고아로 살아가는 그런 알수없는 허무함 같은 느낌이 아닐까 가끔 생각한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본덕 없어서 모르고 또 나쁜 상상을 젊어서는 할 경우도 없다. 최근에 노래로 유명해졌던 최성봉이라는 애가 죽었다. 그애가 인생을 살며 느꼈을 그 고단함을 경험을 해보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는 이해도 못할뿐더러 감정이입해보려는 상상도 안되고 그럴 기회도 내가 나에게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이들어가며 미국서 거의 혼자서 인생을 헤쳐갈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정신세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과 익스텐디드 가족과 친지와 친구가 중요하다. 특히 성인이 되어 이민한 핵가족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아직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겠지만 나이들어가며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 나이들며 친척을 새로만들거나 친구사귀는것도 쉽지 않지 않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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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민자들은 외롭고 그들 자식들도 외롭다. 외롭지 않은건 잠시 그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미뤄두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vulnerability 는미룬다고 사라지는게 아니다. 면역력처럼 나이들고 기력이 약해져서 면역이 약해질때 슁글처럼 니 심신을 때릴 것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외로운건 마찬가지라고 꼭 물타기 하는 넘들이 있더라. 누가 그런 철학적인 말을 틀란다고 하는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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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면 미국정부 잡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대부분 지원이 불가해지니 자녀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결정하면 문제 없을듯 해요. 국적이탈 신청은 잘 아시다시피 자녀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대사관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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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직접신청하는게 틀린말은 아니지만 부모가 같이 동행해야 한다. 자녀혼자가면 신청할수 없을거야. 부모도 국적상실을 동시에 신청해야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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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당시 부모가 가지고 있던 비자(여행비자, 유학생비자,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국적이탈 제외됩니다 출생 당시 부모님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상태 였음 가능 합니다. 원정출산 때문에 만들어진 홍준표법 이후 바뀌었어요
. 해당지역 영사관에 문의해보세요-
틀린 정보임. 우리 애들 유학생 때 F1 상태에서 나았음. 그 이후에 미국에 계속 살며 영주권을 얻었으면 문제없습니다. 아들은 몇년 전에 국적 이탈 했습니다. 아이 출생 당시 부모 비자로 무조건 제외하지 않습니다. 아이 출생 후 부모가 아이가 외국에서 거주 목적으로 체류했다면, 원정 출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점이 의심되는 체류 기록이 있다면, 부모가 영주권이 있다고 해도 국적 이탈 허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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