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505052
    Fall Rain 24.***.134.31 2016
    이곳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여전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신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과거 몇년동안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몇분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일인이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중에 학생때(엄밀히말씀드리자면 학생신분) 부터 이곳에서 일을 하였고, 그때 얼마간의 OPT과정을 거친후에 얼마간 캐쉬(영주권수속이 들어가기 전까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학생신분때 부터인지, OPT이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그 이후 별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회사와 이분이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이일로 과거 이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것 같습니다.(서로에게 손해가 될텐데 왜들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만..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어, 이문제가 불거지게되면 이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스폰서를 했던 회사에게도 스폰서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그동안 이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혹시 모를 일들에 대해 생각은 하고 대비는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여쭈어 보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6.***.84.175

      일어나지 않은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한다고 해결될수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신 높지만 실제로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Fall Rain 24.***.134.31

      답변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종종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땐 주변일이기에 자세히 몰랐다가 이제 저의 일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관심을 갖고 알고 싶은 이유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만 문제가 되는지, 회사가 그렇게 했기때문에 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다 모두 문제 될수 있는지??? 그래서 그영향이 기존의 영주권을 받은사람들에게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되길 바라고 말씀하신대로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리라 여겨집니다만, 사람일이란것이 알수 없고 생각을 하고 있는것이랑, 안하고 있다가 속절없이 저희까지 불똥이 튀일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물론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저희도 중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유진 99.***.197.245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했을경우 어느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 입니다.

    • Fall Rain 24.***.134.31

      저의 생각은 둘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근데, 이로인해 기존의 스폰스쉽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물론 저희 바램일 수도 있습니다.

    • 64.***.249.6

      이민국이 스폰서에 대해 조사를 해서 과거에 있었던 영주권 신청과정상의 문제를 발견하면 이미 받은 영주권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받은 시민권까지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회계조작은 영주권 스폰서로서의 자격에 치명적이구요.

    • 128.***.123.72

      회사에 대한 타격은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1한테 임금을 줬다고 회사가 회계조작이나 부당노동을 시켰다고 볼수 없을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F-1인 사람이 돈받고 일해도 문제없다고 했다고 잡아떼면 최악의 경우 벌금 몇푼물고 끝날것 같고요. 영주권 받았던 사람은 영주권 박탈당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다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는것 같고요. 이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 받았던 사람이 영주권 취득후 몇달후 그만 둔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시킬려고 일을 진행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 상식적으로 24.***.243.56

      원글님의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동감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쯔나미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판례가 있다면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보기에 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자 입장에서 그래도 법이란 것이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제 생각을 말해보면 회사가 원글님과 영주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한 것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회사가 다른 직원과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싸잡아 그 회사의 모든 영주권 케이스를 무효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신 감사에 들어가 각 케이스를 검토해볼 수는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회사는 앞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기 힘들어 지겠지요.

      위의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Fall Rain 24.***.134.31

      김유진변호심,상식적으로님,…님,답변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어 최악의 경우까지 안가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