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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여전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신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과거 몇년동안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몇분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일인이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중에 학생때(엄밀히말씀드리자면 학생신분) 부터 이곳에서 일을 하였고, 그때 얼마간의 OPT과정을 거친후에 얼마간 캐쉬(영주권수속이 들어가기 전까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학생신분때 부터인지, OPT이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그 이후 별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최근에 회사와 이분이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이일로 과거 이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것 같습니다.(서로에게 손해가 될텐데 왜들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만..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만약에 문제가 되어, 이문제가 불거지게되면 이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스폰서를 했던 회사에게도 스폰서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그동안 이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혹시 모를 일들에 대해 생각은 하고 대비는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여쭈어 보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