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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04:35:15 #3785425미리 감사 드립니다. 211.***.3.101 2034
귀화 신청후 다음주 귀화 시험 볼 예정입니다. 운좋게 합격하면 시민권 증서를 들고 여권을 발급받으려 합니다.
여권 신청시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차후에 여권과 같이 돌려 받는다고 들었읍니다. 이경우 제 애들(두명 모두 18세 미만으로 제가 시민권을 따면 동반자녀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도 여권을 같은날 신청 가능할까요? (passport홈페이지에 보면 부모의 citizenship evidence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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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시민권 인터뷰랑 선서식이랑
운이 좋으면 같은 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운이 나쁘면 선서식은 또 uscis 가 날짜랑 장소 따로 정해서 다른날 할 수도 있어여.선서식을 마쳐야 시민권 증서가 나오는 거에요.
만약 시민권 인터뷰 후에 바로 같은 날 선서식 안시켜주면
여권이건 뭐건 아무것도 못함. -
저희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답변드려요. 얼마 전에 아이 미국여권 신청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더라구요. 물론 님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경험을 말씀 드리자면,
첫번째, 귀화한 아이의 미국 Birth Certificate 가 없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였어요. 미국 국무부 여권발급부서 담당자들은 본인들 입장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한국정부발급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Birth Certificate에는 아이 본인정보와 부모정보가 같이 나와있는데.. 한국정부발행서류에는 한가지 서류에 그 두가지가 같이 표기된 서류가 없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두번째, 이와관련 친부, 양부 등등의 정의가 필요하시거나 해당되시면 차차 알아보시고, 그래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과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국적취득한 날부터 한국신분증이 유효하지 않기에 한국영사관에서 발급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영사관에서는 미국운전면허증이 아닌 미국여권을 요구합니다. 결국, 아이 미국여권을 발급받기위해서 부모의 미국여권을 먼저 발급받고 이걸 한국영사관에 가져가서 해당 두가지 아이 서류를 신청해야하는 엄청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꼭 미리 발급 받아두세요. 아시겠지만, 처음 미국여권 발급 신청시 신청자 시민권증서를 꼭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여권 Renewal 할때 안보내도 됩니다. 시민권증서가 집에 없는 공백기간을 고려해야합니다.
세번째, 그런데 한가지 더,, 모든 서류는 발급후 6개월만 유효합니다. 오래전에 받아둔 서류는 사용이 안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권신청시 10-13주 걸린다고 하네요. 여권 사용할 시점 고려해서 시간 안배 잘하세요.
이름 변경하셨거나 기타 다른 상황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본인이 잘 반역하셔서 한국영사관 가지고 가시면 공증받을수 있으요. 저희는 다른 공증기관 이용 안하고 한국영사관 공증받았어요.
100%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흰 한국영사관이 근처에 없는 미국시골에 살아서 개고생을 했기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리 적어봅니다. 미국살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미국시민권 취득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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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답답해서 조언 몇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함.
아이들 여권 신청할때, 부모 시민권증서 원본이 필요하므로, 부모여권 신청 후, 서류를 돌려 받은 다음 자녀 여권 신청 가능. 자녀 여권 신청할때 필요한 다른 서류를 있으니, 이때 미리 준비함. -
자녀의 부모가 번역하고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는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간혹 잘 모르는 직원에게 승인되기도 하지만 국무성에서 엄연히 금지시키는 규율중하나가
내번내싸 엄마번아빠싸 부모번영사싸
에 속하는 번역 인증/공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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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여권을 만들고 다시 시민권 원본 돌려 받아서 애들도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는거네요. 그럼 세명 여권 만드는데 1년정도(지금 time table 이라면.) 걸린다는 이야기군요 .
휴~~ -
‘감사합니다’ 님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글 올려 주셔서 유익하게 잘 보고 있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번역시 번역자의 자격은 따로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나 부모가 하면 안되는것은 알고 있구요. 어디선가 보니 ‘자격 능력’ 을 갖춘 사람(한국으로 치면 번역사 자격증같은것, 또는 한국어학과 교수 등 ) 이어야 한다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분을 구하기가 어렵네요. -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류들의 한글 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한국 여권을 소지한 지인분과 함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그 분께서 번역본 번역에 관해 영사확인 Notarial Certificate 에 문제가 없다고 서명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사확인을 받으면 별도로 번역사 자격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신분이 자녀나 부모님이 아니셔야 승인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사관 직원이 영사 직인을 찍어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certified copy 와 번역본을 검토합니다.
이 방법이 여태까지 자녀 미국 여권 신청시에 단 한번도 거절이 없었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누구의 번역/인증 보다 국무성에서는 embassy or consulate 의 대사/영사 확인을 가정 신뢰하는것 같습니다. (가족이 번역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셨다면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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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여기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예전에 영주권 받으실때 사용하신 영문 번역 자료를 사용하여도 다들 문제 없었다고 나와있어요.
미국에서는 증서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 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
제가 번역공증인증 해드리는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셨다가 거부되셔서 오신분들입니다.
200분 넘습니다. 꽤 높은 수치이죠.
국무성 직원마다 조금씩 승인해주는 경우가 틀립니다.
여기 글을 올리신 분들은 다행히 잘 모르는직원이 핸들을 한거같은데 조금 높은 직원이 서류를 받으면 번역한자와 신청인이 같으면 절대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에 정확히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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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에 쓴 글은 신청인 본인이나 가족이 번역하고 인증한것을 말씀드리는것이고
서류 유효기간을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오신 분들은 1년이 넘은 서류는 거부된 경우가 승인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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