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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최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없어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시민권을 받으면서 15세가 된 아들도 시민권 자격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여권도 이미 받아두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아들의 미국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시민권 증서가 없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원본+사본+번역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사본+번역본)
-부모의 혼인증명서 (원본+사본+번역본)
-부모의 시민권
-자녀의 영주권기존에는 위에 나와있는 기본증명서를 번역하고, 영사관에 가서 번역문서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되었는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각의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https://www.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29479하여… 기사원문의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는경우, 영사확인 없이 미국여권신청시 사용할수 있을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험을 들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