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후 영주권 포기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금액이 줄어드는지

  • #3392290
    궁금 73.***.25.161 5007

    저는 미국회사에 취업해서 미국으로 와서 10년 간 일을 하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67세 이후에 미국 정부로 부터 social security benefit 을 받을 때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가 받는 social security benefit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나요? 혹시 줄어들 경우 몇 % 가 줄어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 69.***.59.24

      금액은 마찬가지 입니다만 세금을 25% ? 인가 홀딩을 하니 적어집니다.

      • 궁금 73.***.25.161

        아! 세금을 홀딩하고 주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kkk 45.***.59.35

      영주권을 포기했는데도 social security benefit 을 주나요? 더 이상 줄 이유가 없는데?

    • 글세요 76.***.134.109

      social security benefit은 신분하고 상관 없읍니다. 본인이 납부한것에 대한것이니까요.

    • ㅈㄴ 107.***.109.31

      이거 조건이 엄청 까다롭고 계속 달라집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미굳살지 않으면 조건이 까다로와요.

      https://www.fool.com/retirement/general/2015/03/08/social-security-5-surprising-facts-about-noncitize.aspx

    • Bn 73.***.234.42
    • 사례 172.***.233.224

      제가 어디선가 읽은 걸로는 원래 받을 금액의 약 75퍼센트 정도만 받는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작년에 받은 이유중 하나입니다. 저도 영구귀국할 예정이거든요…

    • ㅇㅇ 118.***.8.56

      시민권 따셔야 피해 안 보네요.
      영주권은 계속 왔다갔다해야하니…

    • 클라스 151.***.127.105

      시민권 따시고 한국에선 거소증으로 사세요. 그게 편합니다. 단 대출같은건 시민권 받기 전에 한국에서 있는 신용으로 받는게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 잘 안해주고 신용카드도 만들기 힘들어요.

    • aaaa 12.***.201.122

      시민권 받아서 가는게 이득일듯.. 25%면 무려 1/4을 평생 못받는데, 거기다, 와이프것도 본인 연금 수령액의 1/2이 나오는데 합치면, 손해 크죠.. 예를 들어 1천불이 월 연금 수령액이면, 와이프꺼 포함하면 1천5백불.. 여기에 1/4이 세금으로 뜯기면, 속쓰릴듯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한국에서 살 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계속 연방세법상 Resident이고
      영주권을 포기하면 연방세법상 Nonresident가 됩니다.

      소셜 은퇴 연금은 그동안 납부한 소셜 택스를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연방세법상 Resident와 Nonresident 모두 똑같이 계산됩니다.

      주된 차이는 세금.
      연방세법상 Nonresident는 소셜 연금액의 25.5%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withhold)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그것을 연방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연방세법상 Resident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는
      연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많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25.5%는 최대 가능한 차이이고, 실제로는 둘의 차이가 좀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아니지만…
      다음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든 없든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규정에 의해서
      소셜 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받으면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즉,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최대 50%까지 미국 소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미국 밖에서 살면 Medicare를 받지 못합니다.

      또하나, 소셜 은퇴 연금은 35년간의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만 미국에서 일을 했으면 연금액도 적게 됩니다.

      • 궁금 73.***.25.161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간 일했고 10년 동안 계속 Max contribution 을 했는데 그럼 대략 한달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대략적인 금액을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위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최대 50%까지 미국 소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제가 미국에서 10년간 40 credit 을 Max 로 contribution 해서 받는 금액이 월 1500불 정도라고 가정하고 한국에서 일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월 5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에서 받는 1500불에서 한국국민 연금으로 부터 받는 50만원의 50% 인 25만원 정도로 뺀 1250 불 정도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지요 ? 그럼 미국에서 1250불을 받고 한국에서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 소리네 74.***.136.181

      연금액 예측은 다음을 이용해 보십시오.
      https://www.ssa.gov/oact/anypia/index.html
      –> online calculator
      https://www.ssa.gov/planners/retire/AnypiaApplet.html
      –>
      다음 가정으로 입력보았습니다.

      생일: 1960년 1월 15일 생
      은퇴 나이: 67세 (Full Retirement Age)
      Today’s dollars
      연소득: 2009-2018년 (10년간) 매년 13만불 (20만불도 차이 없음)
      2019년 이후 소득: $0
      –>
      월연금액: $1502
      여기에 배우자가 계시면 이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규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대략 맞습니다.
      https://www.ssa.gov/policy/docs/program-explainers/windfall-elimination-provision.html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규정에 의하면 다음 중 적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A) 소셜 택스를 납부한 기간이 20년 이하이면 최대 월 $413 (기간이 길면 이 금액이 적어짐)
      (B) 다른 연금 (국민연금)의 월 연금액의 50%

      그러므로, 규정에 한국 국민연금이 월 50만원 (약 $420)이면 이의 50%인 한달에 $210 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이렇게 줄어든 금액의 50%를 받구요.)

    • 은퇴 107.***.253.7

      WEP 적용시 한국 국민연금 수급 내용을 미국쪽에서 어떻게 아나요? 자진신고 외에 알 수 도 있을까요 ?

      • 소리네 74.***.136.181

        글쎄요,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국민연금 쪽과 정보 교환을 해서 안다는 얘기도 있고…

        • PDD 148.***.2.30

          WEP 가 뭔가 알아보니 한국 국민연금하곤 상관 없네요. 미국에서 소득있을때 소셜 연금 텍스도 같이 냈었다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것 하고는 상관없이 미국 소셜 연금 다 받을수 있어요. 너무 걱정마세요.

          • 소리네 199.***.160.10

            좀 지난 얘기가 되었지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히 쓰면…

            위에서 얘기한 것은, 같은 해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국민연금 납부금과 미국에 소셜택스를 동시에 낸 경우가 아니라 (뭐, 이런 경우가 적용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에 일을 했을 때 국민연금 납부금을 낸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소셜택스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 연금을 둘다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WEP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에 소셜 연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 질문 172.***.143.89

      혹시 withholding된 금액은 텍스리턴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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