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lay off)에 관해서

  • #171430
    웅이 66.***.202.87 15775

    회사에서 제가 팀에 맞지 않다고 나가줬음 하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 
    목요일날 HR 사람과 제 상사와 저와 함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분위기상 권고 사직(해고는 아닌 듯 싶네요)을 받는것보다 제 미래 커리어상 제 발로 나가는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첫 직장이고 다음달 3월이 원래 딱 일한지 1년인데, 어떤식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당황스럽고 머리가 멍하긴 하지만 제 실속은 챙겨야 할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1. 이게 권고사직(lay off)처럼 되어있는 상황이면 그냥 제가 제 발로 나가겠다고(quit) 말을 꺼내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권고 사직 하라는 이유가 팀에 맞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상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 나왔던지라. 그냥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2. 3월달이 딱 1년이어서 저는 한달동안은 시간을 벌고 싶은데, 이 부분도 쿨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감사합니다.
    • 88 24.***.11.51

      먼저 유감이구요, 비자문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하는건데요… 그리고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시간 조율이 가능할겁니다. 그안에 비자 밑 다른 회사에 어플라이도 해야하고 조금이라도 시간 버는게 좋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건강보험도 유지하는것도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더 좋은기회가 와서 전화위복된 경우가 많으니 너무 상심마세요.

      • 웅이 12.***.82.202

        우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은지 2달 다되어 가네요. 그래서 비자 문제는 없습니다. 전에는 취업비자로 있었구요.
        다만, 레이오프를 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제 발로 나가는게 맞는건지 싶네요. 걱정인게 다음 회사에서 백그라운드 첵을 할때 좀 걸리거든요. 어떤게 나을런지…뭔가 요구를 해야할꺼 같아서요.

    • 유감 220.***.98.118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회사생활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님 경우같은 거 아주 드문 케이스 아니니까 힘내시라는 겁니다.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일은 언제나 전화위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화이팅!

      Hr쪽에서는 가능한 법적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님 의견을 많이 수용할 것입니다. 만약 2-6개월 후에 정식 퇴사가 가능한지, 1년 정도의 severance package와 보험이 가능한지 물어보기도 최대한 빨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이직하심이 어떨까 싶네요.

      힘내십시요!

      • 웅이 12.***.82.202

        답변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는 댓글이었어요.
        드문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일이다보니 커보이네요 허허허…꼭 일이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할때, 그냥 레이오프를 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severance package 랑 보험도 보험이지만, 다음 회사에서 background check하는게 저는 좀 걱정이거든요.
        이럴땐 그냥 제 발로 나가는게 백그라운드 첵 할때 좀 덜 문제가 되는건지…제가 아직 사회생활 1년차라 좀 겁이 납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러요.

    • 경험자 174.***.228.4

      Resign 보다는 lay off가 낫지 않을까요?
      저도 최근에 (11월말) lay off를 당했고, 글쓴님과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첫 출근하는 버스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lay off 당한것에 대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 않더군요.

      전 그냥 왜 옮기려고하냐? 할때 recently laid off 라고 하면 별말 안하더군요.

      당장 넘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할지 잘 계획하실 바랍니다.
      Lay off시에는 각 state에서 제공하는 unemployment benefit을 받으실수 있으니 다음 직장을 찾을때 까지 조금은 버티실수 있을꺼예요.

      윗분리 말씀하신대로 새옹지마 입니다. 전 lay off 덕분에 연봉이 1.5배로 뛰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1.5년차입니다.

      • 웅이 12.***.82.202

        제가 quit하는 것보다 그냥 lay off가 낫다는 뜻인가요?
        그럼 background check 할때 문제가 생길까봐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lay off할때 보니깐 뭐 매디컬 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크게 이득 챙길것도 없고 그래서…단순히 돈문제로 생각하면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시작단계라 저도..좀 생각이 많네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경험자 174.***.228.4

          밑에 분이 말씀해주셨듯이 lay off > fire > quit 입니다. 어차피 왜 그만 두었는지 사유는 다음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알아볼수가 없습니다. 문서로 넘겨주는 일이 없다는것이죠. Reference check을 할때 지금회사 사람이 악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lay off로 인한 이직시에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 1년 다니고 자발적 이직후 4개월만에 lay off를 당한 케이스라 인터뷰때 왜 이렇게 짧게 다녔다고 다들 물어봤지만 lay off를 당한 것에 대한 나쁜 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직장을 일년만에 옮긴것을 더 문제점으로 보더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원글님께도 새옹지마가 일어날것입니다!!

          • 웅이 12.***.82.202

            새옹지마 일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맘을 빨리 접을껄 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뭔 미련이 있다고…미련 곰퉁이처럼 굴었던거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결론 내리도록 할께요!

    • 209.***.93.34

      일단 맘 고생 심하시겠네요.
      lay off와 Qui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주권이 있으시니 실업수당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 받으신 것이라면 layoff관련된 문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나중에 시민권을 받든 안받든 필요하지 않을 가요?

      더 자세한 설명은 고수들이 첨부해주세요.

      • 웅이 12.***.82.202

        회사에서 받은 영주권은 아니라서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생각은 못했네요…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 그게 216.***.54.158

      님의 퍼포먼스를 문제삼아 나가라고 한다면 lay off가 아닐겁니다. 그냥 fire되는거죠. 그렇다면 세브란스고 뭐고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사람을 내보내고 싶은 경우에 미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직장 옮길 시간을 주는겁니다. 정말로 fire되기 전에 스스로 옮기면서 quit하면 당사자한테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fire하면 회사나 당사자에게 훨씬 더 골치아프죠. 서로 좋게 넘어가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hoice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경우건 빨리 다음 잡을 알아보십시오.

      • 웅이 12.***.82.202

        이게 그럼 권고사직이 아닌 fire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럼 그땐 제발로 나가는게 아무래도 가장 좋을 듯 싶네요….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19.***.65.143

      그럼 만약에 저런경우.. fire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자진퇴사로 끝내달라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회사에서 좋게 끝내려고 하고 피차 골치아파지기 싫어지니까 그게 가능할런지. 아니면 일단 가장 빠르게 quit 선언을 하는게 나은가요.

    • 74.***.32.99

      unemployment benefit을 안줘도 되니 회사 입장에서는 employee 가 quit해주는걸 Fire보다 선호합니다. 제 생각에는 quit를 요구하시면 회사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보이구요..

      다만 나중에 다시 Job을 잡으실때, quit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얘기할수 있어야 될 듯 합니다.

      • 웅이 12.***.82.202

        답변 감사합니다…상황봐서 퀵으로 돌리는 쪽으로 해야겠네요.

    • ISP 64.***.102.192

      해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 시간 주고 HR 미팅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보통 레이오프나 해고나 바로 당일날 미팅 잡아서, 짐싸 가지고 나가라 합니다.

      레이 오프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미팅은 해고 전 단계를 밟는 수순일 지도 모릅니다.

      레이오프는 회사에서 챙길수 있는대로 다 챙겨 나올수 있고, 본인한테도 금전적으로 가장 이득일 겁니다.

      파이어는 기분은 조금 나쁠지 몰라도 언임플로이먼트 를 챙길수 있습니다.

      스스로 관두는건, 본인 기분 좋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챙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레퍼런스 첵에 대해서, 회사는 모두 separation 으로 나옵니다.

      이유에 관해서 찾을 이유도 없고, 혹시 찾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자세히 얘기 해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할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 한걸로 앎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면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제생각에는 미국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 Layoff
      2. Fire
      3. 자진 퇴사

      정도 아니일까 생각 됩니다.

      아마도 회사 입장에서 가장 좋아할 시나리오는

      1. 자진퇴사
      2. lay off
      3. fire

      아닐까 생각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fire 된 사람으로 부터 sue 들어 오는걸 가장 싫어 합니다.

      특히나 public company의 경우에는 sue가 들어 오면 바로 stock price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fire를 하기가 무척 힘듧니다.

      그리고 매니저 입장에서 fire 를 하게 되면 본인의 performance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려 합니다.

      quit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 들이시고, 미래를 좀 더 보시는게 나는 방법 으로 보입니다.

      • 웅이 12.***.82.202

        디렉터가 저에게 말하길, 너무 확 놀래키고 싶지 않아서 미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본사가 아닌 지사에 있는 사람이라, 당장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디렉터가 지사로 내려와야 할수 있어서 목요일날 하기로 했구요. 그냥 저는 회사 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네요…우선 확실히 나가야한다는 말은 들었고, 기회는 없다고 했으니 이래저래 시나리오를 생각중입니다.

        만약 background check 부분에서 lay off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저도 lay off를 생각중이나, 3월달까지 다녀야 사실상 제가 딱 1년을 채우고 그때 unemployment benefit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는곳이 FL여서 12-18개월 이상은 다녀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우선 부딪쳐봐야할 부분인데, 아직도 고민중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제 발로 나가길 원해서 그러는거 같은데-
        아직도 고민이네요….어떤게 좋은건지 참.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88 24.***.11.51

      제가 텍사스에서 일할적에 회사에서 레이오프된적 있었는데, 그때 6개월이상 일해야하고 fire된거나, 스스로 그만둔거는 unemployment 베네핏 못받는다고 명시되어있었어요. 한마디로 회사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laid off 같은 경우에만 베네핏을 받는다는거죠.

      • 웅이 66.***.202.87

        …그렇군요. 좀 잘 알아봐야 할꺼 같아요. 감사합니다.

    • 잘 알아보시길 220.***.98.118

      레이오프 너무 겁내지 마시길.
      물론 회사 다니면서 잡 인터뷰할때보다야 못하지만 잡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큇이냐 레이오프냐는 별 상관 없는듯 싶습니다. 화이어의 경우는 좀 문제시합니다.

      그리고 언임플로이먼트첵은 레이오프나 화이어나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잘 알아보시길.
      언임플로이먼트는 가급적 안 받으시고 그전에 잡 찾으시길 바랍니다. 알고보면 결국 자기 social security 뽑아 쓰는거구 tax return 할때 보고해야 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굳럭입니다

      • 웅이 66.***.202.87

        공식적으로 lay off라 나온 말이 아니고 뉘앙스가 lay off 였어서, 우선 목요일날 미팅해보고- 결정을 해야할 듯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답변 감사합니다.

    • 질문 173.***.242.45

      덧글들이 대충 fire 보다는 quit 좋다. 아니면 그래도 quit보다는 fire가 낳으니 그냥 회사처리하는 과정을 그대로 밟아라. 로 두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낳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웅이 66.***.202.87

        저도 글을 쓴 사람이지만 답글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을 통합해보면 참으로 고민이 많네요.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을 잘 이야기 해주셨어요…뭐가 나은지 궁금하네요 역시나.

        • 저요 220.***.98.118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물러날 거면 quit보다는 layoff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뷰라면 요즘같은 세상에 이 둘을 따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Severance package가 없고 실업급여가 굳이 필요없다던가 하면 당연히 qui이 더 나은 선택이고요.
          하지만 hr에서 면담 요청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layoff를 염두에 두고 원글님과 흥정하고 계획으로 여겨집니다

          • 웅이 66.***.202.87

            답변 감사합니다.
            면담을 우선…해봐야 할꺼 같아요. 흥정을 정말 제쪽에서도 잘 해야겠네요 :)

      • 저요 220.***.98.118

        Fire보다는 당연히 quit이 낫습니다. 해고는 개인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한 거의 없습니다.
        Layoff는 회사사정상 부득이한 이유-그 직책이 더이상 필요없다던가, 부서가 없어졌다거나,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로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것입니다.

        설사 fire였어도 회사 배려차원에서 layoff로 해서 내보냅니다. 인터뷰시 전 회사에서 fire됐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절대 fire 당하지 마시길.

        회사 쪽에선 사원이 quit해주는게 가장 좋겠지요. Layoff나 fire의 경우엔 sue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사원도 되고 싶어하는 큰 이유도 직장의 안정성에 있고 내보낼 때도 sue 안 당하기 위해 고심합니다.

        • 웅이 66.***.202.87

          Fire 당하지 않도록, 꼭 딜 잘할께요. 좋게 좋게 잘 –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래저래.
          답변 감사합니다.

        • 질문 173.***.242.45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면 제가 얼핏 여러번 들었는데 fire 당하면 unemployment benefit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는 fire 당해서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이가요? 간혹 인간적인 회사는 진행은 fire처럼 하되 실제 행정처리는 layoff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는데 이런 경우는 기분은 나쁠지라도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quit보다는 좋겠지요.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fire로 끝내버린 사람도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냐 입니다.

          • 74.***.32.99

            fire: employee의 업무상 과실이나 performance issue로 fire된 경우이므로 unemployment를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이런 이런 사유로 fire되었으니, benefit을 지급하지 말라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layoff: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한 개념으로, unemployment benefi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개의 개념이 실무에서는 모호해서, sue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quit을 선호하구요..

    • Bostonian 173.***.203.70

      좀 많이 뒷북 댓글이긴 한데 Fire 겁내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사직은 절대로 하지마시구요. 회사에서 님한테 팩키지 주고 딜하려 할겁니다. 제대로 된 회사면.

      제 주변에 일 잘하는 착한 미국인들 몇명 나가게 된것들을 봤는데 결국 더 좋은 곳으로 옮기더군요. 힘내시고 멀쩡한 사람도 매니저 잘못만남 짱구되는거니까 자책 마세요.

      나중에 인터뷰가서 왜 나왔냐? 하고 질문 받으면 일이 잘 맞지 않아서 합의하에 그만뒀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전 회사에 들쑤셔서 님이 왜 나왔냐고 하지 않습니다. 전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관뒀다하고 마는거구요. 님의 스킬셋이 잘 맞으면 그런거 문제 삼지않습니다. 정말 문제아들 (범죄 관력/약관련)은 오퍼전 백그라운드 첵에서 걸려나갑니다.

      힘내시고 절대로 먼저 사직하지 마시길.

      • 웅이 66.***.202.87

        최대한 버티는게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 감사합니다. 이제 약 하루 남았어요. 딜할 날이… 매일매일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말하고 좋게 나올려구요. 우선 제 발로 나가지 않고-딜하는거 듣고 결정을 해야할 듯 싶어요. 늦은 답변이지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