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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03:24:36 #3006549ㅇㅋ 129.***.236.124 12277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미국 와서 영주권 시민권 딴 후 미필인 상태로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나요? 아님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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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일수도 불법일수도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요.
그냥 이런식으로 물어보면 답안나옵니다. -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왜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합니까… 그냥 미국에서 취직하면되지.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받아서 ‘합법’으로 일할 수는 있어도 대다수가 군필인 한국사회에서 적응은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군대와 파병까지 갔다온 1인으로서 글 몇자 남기고 갑니다..-
그럼 한국군데 안간 모든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 벌면 안되나요?
님은 미국군데 갔다와서 미국에서 돈 벌고 있는건가요?-
여보세요… 한국은 국방의 ‘의무’ 이고 미국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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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그러니까 왜 외국인 한테 한국시민의 의무를 따집니까?
원글님이 한국시민입니까?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있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 군대를 안간 이상은 일하면 안되겠네요?
말이 되는 소릴를 해여지원…-
그냥 외국인 인거하고 한국인이 군대갈수있음에도불구하고 군대안가려고 한국 국적포기하고 외국인된거는 다르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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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국적상실했으 니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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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실 경우 받아야 되는 비자가 제가 기억하는게 맞다면 F4일텐데요. 발급조건에 보시면 미필일 경우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면 발급받기 매우 어려우시지만 정상적으로 이민오셔서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체크하는것이 의도적으로 군대를 빼려고 해외시민권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민가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돌아오는 것이냐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중 가장 큰 하나가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냐 국내에 계시냐에요. 그리고 본인도 계속 한국에 있다 잠깐 나갔다 온건지 아니면 해외에 쭉 살은건지도 따라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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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서 직장 구해봐야 비정규직아니면 잘 버텨야 40대 중반이면 짤리는 대기업밖에 없는데 모하러.. 혹시 미국에서 직장을 못구해서 그러는거면 한국에서도 못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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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안 했다면 한국 국적이 살아있는거고 한국가면 징병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젊은 미국 시민권자가 병역미필로 한국국적 포기하는것 쉽지않습니다. 18세전에 포기해야 쉽게 됩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후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서 타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날 한국국적이 소멸됩니다 (법적으로). 단지 한국에서 타국시민권 취득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단지 그것을 군대기피로 볼 경우 입국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비자를 내주는데 있어서 까다롭게 작용하는 겁니다. 징집시도는 있을수 있으나 타국 시민권 취득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럴일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전 한국에서 신체검사 까지 하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오게 되었는데 (군미필인 상태로)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포기 신고 한 뒤로 한국에 다녀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F4도 문제없이 받았구요. 단지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해보니 할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미국으로 왔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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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미국 시민권따도 18세전에 한국국적 포기안했으면 병역해결못하는한 한국국적 포기안됩니다. 법이그래요.
DF님은 다음한국갈땐 군대징별될수도있으니 조심 할 필요있어요.-
걸어주신 링크는 원글님에게 해당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되는 얘기에요. 후천적 이중국적자는 해외시민권 취득시 국적자동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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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으로 취득한 미국시민권으로 인한 한국국적말소는 국적”상실”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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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미국 시민권따도 18세전에 한국국적 포기안했으면 병역해결못하는한 한국국적 상실안됩니다. 법이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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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자가 미국국적 취득하면 귀화라는 것이고 그런경우는 자동국정 “상실:”이라구 ! 병역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니깐.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이면서 한국국적자 (선천적 이중국적)는 18세이전에 “포기” 신청하고 그게 통과되어야 병역의무가 면해진다는거야 돌탱어ㅏ…좀 국적법좀 보고 씨부려. 따라서 원글 올린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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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꾸눈아, 링크되있는것에서 6번항목 자세히 읽어봐라. 후천적이라도 병역의무 해결못했으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상실이건 포기건 못해.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야 이 븅- 신아 거짓말 좀 하지마. 후천적이라도 안되다고?
니가 말하는 6번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들이야. . 즉 원정출산 선천적 취득자들이라고..
글자도 못 읽냐? -
손없는 븅-신이냐 아니면 눈이 삔 븅-신이냐 (아니면 무뇌아던지), 그냥 저기가서 링크 클릭하고 제대로 읽어봐라.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 는 미국이 아닌 나라 (여기선 한국)을 말하는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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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님 그건 미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날때부터 미국 한국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한해서 입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딴 사람은 시민권 따는 날 한국 국적은 사라집니다. 뭘 모르면서 자꾸 맞다고 우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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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요
뭐 피해의식이라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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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기사람들이 글을 못읽나. 병역 미필의 경우 얘기중이쟎어. 병역의무 해결하면 당연히 포기건 상실이건 되지. 좀 제대로 읽고 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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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야 말로 글좀 제대로 읽어라.
미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선천적이나 후천적이냐가 중요하단다.
원글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은사람이라서 미필의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인일 뿐이고 그에 만는 비자를 가지고 한국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거란다.-
삐꾸눈아, 링크되있는것에서 6번항목 자세히 읽어봐라. 후천적이라도 병역의무 해결못했으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상실이건 포기건 못해.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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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vs 기피
여기서 갈립니다.
즉,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거부 당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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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 원글 쓴 사람은 법적으로 한국의 병역의무가 없음.
입국할때 출입국 관리 기록과 보험공단 내역 등으로 한국에 얼마나 거주했는가 따질테고 정녕 외국인인지 아니면 한국에 주로 거주하면서 미국영주권 유지하면서 시민권 딴사람인지 판단해 결정할 듯. 따라서 스티브 유처럼 미국시민권자로서 병역의무는 없지만 사기행각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거임
따라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기위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예컨대 부모따라 어려서 미국에서 줄곧 살아왔다든가) 미국 시민권 자격에 부합한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은 경우라면 출입국도 문제 없음. 한국에 주로 거주한 사람같으면 애당초 미국시민권자격도 안되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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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입국거절이면 괜찮습니다. 입국 후에 한국에서 직장다니는데 한 6개월 후에 한국국적상실이 무효화되고 출국금지 당하고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야될 상황이 되니까 문제지요. 이런 경우 당한 사람이 꽤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창피해서 남에게 이런 얘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병역기피로 몰리고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욕먹습니다.
한국에 가시기 전에 여기저기 좀 많이 알아보시고 혹시라도라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고 본인이 징집연령이시 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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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역문제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졌으니 영사관에 문의해 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론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 경우 병역 필과 미필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
큰 아들이 원글과 같은 케이스인데, 얼마전에 시민권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업을 가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왕래는 해야할 것 같아 잘 알아 봤고, 영사관에도 확인한 팩트이니 참조하세요.성년이 된 한국 국적자가 자의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날로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더이상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므로 국방의 의무도 함께 없어집니다.문제는 한국 입국(경제 활동 포함) 허용 문제인데, 이는 시민권 취득의 목적에 병역 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의 경우는 어렸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외 취업한 부모를 따라 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성년일 때 부모를 따라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 성년이 되어 미국 대학에 다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사정에 의해 외국으로 이주하여 해당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권리를 갖고 살기 위해 외국 국적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병역 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한국에서 외국인(정확히는 재외동포)으로 다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함께 미국에 함께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살거나 하는 것처럼 외국 시민권 취득의 의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한국 변호사등을 통해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준의 경우처럼 어찌보면 심하게 징벌을 주는 것을 보면 미국과 비슷하게 불투명한 복잡한 내부 규정이나 사정관의 의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 각별히 유의를 하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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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줘야할것 있고 받아야 할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어떤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왜만하면 한국군대 복무하세요. 요즘은 복무기간도 짧고. 그래야 나중에 할말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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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자꾸 후천적으로 외국시민권취득해도
국적상실안된다는분요즘 MAVNI로 간 한인들 많습니다
걔네들도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다가
미국유학와서 미군가서 미국시민권받습니다
그리고 다~정상적으로 영사관가서 국적상실 신고 하고 잘 복무하면서 삽니다-
그러게요… 글쓴이가 군대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 못들어가게 하려는 분인지 참… 진짜 이 사이트 많이 애용했었는데 점점 왜이렇게 질이 안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익명은 어쩔수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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