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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15:01:28 #3278115한국방문 170.***.48.7 3247
저와 제 아들이 미국온지 18년만에 시민권을 올해 받아서 일주일 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은 2살때 미국와서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최근 몇년동안 대학준비에 시민권 신청에 한국에 못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내년 3월 대학교 봄방학 기간에 잠깐 부모님을 뵈러갈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손자를 보고싶어해서 ㅠㅠ.국적 상실신고만한 상태고 서류 정리가 끝나지 않은 채로 아들이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입국이나 출국시 병역을 문제 삼지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서류가 완전히 처리된 후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주신 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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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연기를 한 상태시면 같다 오는데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아는데요..
자세한건 대사관 병무청과에 문의 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아무리 시민권을 따고 어떻게 해도 한국에선 복수 국적자이기 떄문에 한국법을 따르는수 밖에요.
아니면 기다리시다가 가는수 밖에요. 한국에 가면 한국법이 우선 입니다. -
위의 분이 글쓴분 자녀분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생각하시고 답변 주신 것 같네요.
원글님 자녀분은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2살 때 미국으로 부모님과 영주권 받고 이민온 케이스 같은데요.
원글님 자녀분이 한국인이었다가 미국에 귀화에서 시민권 받은 케이스라서 국적상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국적상실은 이미 미국에서 시민권 선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단지 한국 정부에 서류처리 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구요.
병역의 의무 같은건 미국에서 시민권 선서하면서 다른나라 국적 후천적 취득하는 순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입국해서 단순히 예전에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로 바로 병무청에서 소환하거나 그럴 수는 없구요,
대신 요즘 병역기피자 때문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미필 한국 남성이 외국에 귀화해버리면 병역 기피했다고 판단해서 한국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미국 여권 만들어 나가셔서 무비자 90일 이하로만 체류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원글님이나 원글님 아드님은 이제 미국 시민권만 갖고 계시므로 기존의 한국 여권은 자체 파기하시거나 집에 장식용으로만 두시고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여권 도용해서 한국 입국 하는 것은 200만원인가 300만원 벌금 내는 범죄입니다.-
상세한 답변감사합니다. 병역 기피자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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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니다 잘못된 정보에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사람 진짜 뭔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꼭꼭알아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후천적 타국적 취득의 경우 한국국적은 국적법상 자동 상실 맞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처는 병무청이 아니고 법무부입니다.-
여기 답답이 있내 또…
나이가 군대 갈 나이잖아 글러니까 병무청이지 인간아…
볍무부하고 병무청은 달라…알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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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님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 자동 상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18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 가시는거면 한국에서 귀화신고 그냥하시면 바로 국적상실 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여권 사용하시면 불법이고, 미국여권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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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복수국적자와 이중국적은 틀립니다.
뭔가 를 잘아시고 답변하시길…-
아들이 2살때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이제와서 받았으니 헷갈릴 게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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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모르면 찌그러저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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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bb님은 뭔가를 잘 모르시는데.
한국은 병역법이 먼저입니다.
귀화신고라고 했는데. 그건 미국시민권자이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는자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니 대사관에서 하는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만이 국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병역의무자에 한에서요.
내말을 못밎겠으면 대사관에 전화해 보세요.-
□ 국적상실 신고
※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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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길을 못알아듣는군.ㅉㅉㅉ
그건 시민권자 즉 병역의무가 없는자이고…
원글님은 병역의무가 있는 아들이고…왜냐면 아직 복수국적이기 떄문이고…
아!!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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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선 65세 이상만 이중국적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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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부칙을 보면 몇가지 예외조항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병역기피용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18세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 국적이 강제로 유지가 되어 복수국적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국적자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자 신분으로 징집 대상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18세 이전에 포기하는 경우 만40세까지 대한민국 비자를 받을 수 없고 거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법으로 원정출산이 사라지게 되었죠. 홍준표 국적법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올해 만18세 된 복수국적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허참 ㅉㅉㅉ bbb님은 몰라도 뭘 진짜 모르내요.
아이를 출산할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이가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검니다.
그렇치만 199?년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제외 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식나오는 시민권자아이가 군대를 같다는 뉴스도 이에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그때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복수 국적이란 것을 모르고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 일하다.
군데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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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돌아이 같은 출입국 관리직원을 만나실까 해서 드리는 말씀은 대학 입학 어드미션 카피본 하나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26살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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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국적상실 신고 한국에서 하시면 바로 되는데… 별 문제 없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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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18세 지나서도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대신 남자는 병역의무를 다 마쳐야 하지요. 안 마치면 외국국적 보유 여부를 떠나 일반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병역기피가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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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님은 너무 뭘 잘못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누구가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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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aaa 이 답답한 사람아. 도대체 몇명이 설명을 해주는데 못알아듣냐. 트롤인가?
그러니까 가끔식나오는 시민권자아이가 군대를 같다는 뉴스도 이에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그때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복수 국적이란 것을 모르고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 일하다.
군데 가는 겁니다.이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고 (한국부모 아래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지금 원글에서 말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가서 후천적으로 시미권을 딴 경우야. 그 경우엔 bbb 님 글이 맞어.
읽으면서 이 무식한 사람땜에 답답해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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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맞긴 뭐가 맞어…내가 또 얘기 해줄께…
그러니까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이는 따라 가는거야..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아무리 뭔 지랄을 해도 그애는 군대를 가야되 알겠니…
그렇치만 시민권을 따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누구더라 국무총리인가 하는 사람의 도장이 찍혀서
자이젠 넌 우리나라 사람아니다 라는 증명서가 나와 그게 바로 국적 상실 신고다…
그후에 한국가서 이을 해도 괜찬은 거야 물론 오래 머물려면 한국 대사관에서 외국인만양 비자를 받아애되…
이제 알겠니…뭔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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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에서 병무청 신체검사까지 마치고 만 19세때 미국에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받았음. 합법적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 거주하였기 때문에 영사관가서 당시 만 35세까지 병역 연장 신청할수있었음. 현재는 37세 일거임. 한국 방문도 가능했고 단지 6개월 이상의 체류했을때 병역이 부과되는거였는데 나중에 미국 시민권 따고서 국적상실이 되었고 상실신고서도 작성해서 영사관가서 직접 내고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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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님이 맞습니다. Aaa님은 뭔가 한참 잘못아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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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18세미만이 되기전에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시민권이 자동 부여된 케이스라면 선천적 이중국적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는데 (바로 신고를 하면) 그게 아니라 20세에 받았으면 자동 국적 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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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 맞는말. 관점차이
1. 후천적으로 시민권 취득하면 법적으로 자동국적상실.
다만 한국정부가 모른다입니다. 따라서 국적정리필요함.
2. 윗분의 경우 행정처리가 안되어있을경우 출입국할때 문제발생소지 있을수 있다고. 얼마전 신문에 기사가 나온거같아요. 한국에서 몇달째 출국못하고있다고. 병역문제 해결하라고. 다만 그분은27세인가?
3.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여도 25세까지 해외장기여행가능합니다. 병역대상자여도.
4. 25세 이후에는 장기해외여행 신고(병역 연기신청을) 를 해서 37세이후 면탈.국적상실신고안하면 한국정부가 모르기때문에 병역문제 발생할수있다고봄. 따라서 윗분들 말씀데로 한국들어가자마자 처리가 바람직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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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 미국여권 들고 한국 들어가는데 한국정부가 무슨 재간으로 그 사람이 병역의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겠냐
전혀 몰라임마
한국들어 가서 국적 정리 할필요도 없어
그냥 미국여권 들고 들어가서 관광이나 하다가 돌아오면되
단, 미국여권 들고 들어가서 한국인행세하며 일자리 알아보고 아직도 알소 안된 한국여권이나 주민증가지고 뭐 좀 해볼라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야
한마디로 잔대가리 굴리다가 좆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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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가리돌리는것이뭔지 모르남.
미국 여권들고 한국여권 주민등록증 쓰는것은 불법이여 임마. 잔대가리가 아니고. 국적상실신고 해야함에도 안해도 된다고 하는것이 게을러터지고 지멋데로사는 놈이고. -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건 일주일전 시카고 미 대사관 병무과에 있는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미국 교민 라디오에 나와서
상담한 얘기 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책이 해마가 바뀝니다. 잘들 알아듣고 알아 보고 다니시길…
다시말하는데 법무부가 아니고 병무청 입니다…(군데가야 하는 사람)-
aaa님이 맞습니다. bbb 님 틀립니다.
2015년인가 홍준표가 인기에 부합해서 제대로 검토를 않하고 국적법을 바꾸는바람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관련 논조를 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이고, 운나쁘면 걸리게 되어있습니다.미국여권들고가는데 어떻게 걸리냐 하는데, 모르는 말씀입니다.
미국시민권/여권 서류에 본인의 출생지,출생국가를 쓰게되어 있습니다.
한국 출입국에서 미국여권의 상세정보를 통해 한국출생자인지 알수가 있어서 몇가지만 알아보면 바로 추정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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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야
국적상실 신고 안해도 미국여권 들고 한국가면 한국 이민국(법무부) 에서 전혀 몰라 멍청아. 한국정부가 미국시민 인적사항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꿈꾸냐?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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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아아…진짜 니 웃긴다…
모르는게 아니라 그냥 니 내비두는거야…
별 큰일 저지르지 않으면…
아마도 니가 일을 한다거나 범법을 저지르면 니 한국에서 뭐했고 언제 시민권땄는지 다 안다 이멍충아…
요즘이 무슨 니 어릴때 빤스 입고 다니던 시절인 줄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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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가시면, Just in case 공항 병무소 (병무청 소속)에 들려서 재확인하고 가세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신고한지 일주일 되었으면, 영사관에서 얼마나 일을 빨리 처리했는지에 달려 있네요.
벌써 신고되었으면, 아마 공항 출입국 사무소 (법무부 소속)에 업데이트 다 되었을 것 같아욤.참고: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milper/milper.do
자발적 미국 시민이 되셨으므로, 병역 면제 입니다.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사용 금지.
미국 여권 소지자가 대한민국에 들어갈때 주민등록 발견시 강제로 빼앗김.
원래, 국적 상실서류 작성할때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반납하게 되어 있음.
소장용이면 집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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